지난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윤종건 회장이 개정사학법 시행 유예와 사학법인에 대한 '표적감사' 중단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상임회장 이화영 서일대 교수)는 12일 "한국교총은 비리사학 대변인 노릇을 중지하라"며 "한국교총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전문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탈퇴 홍보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시행을 국회 스스로 늦추고 다시 국회 주도로 국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립학교법을 재논의하자는 기상천외한 방식을 제안했다고 하니 그 상상력에 박수라도 치고 싶을 정도"라며 "옛 사립학교법을 등에 업은 비리사학들의 횡포로 수많은 교사, 교수, 학생들이 고통 당할 때 한국교총은 한 번이라도 해결 의지를 보인 적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국교총은 위헌이나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기에 앞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며 "한국교총은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모든 논쟁에 입을 닫고 스스로 밝힌 대로 '각종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든가,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계속 노력해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11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후 교육적 혼란과 갈등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각종 행정력을 동원해 사학을 압박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사학 쪽도 강경 투쟁을 굽히지 않아 국민들이 혼란과 불안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었다.

다음은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가 12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교총 20만 교원이 사학재단 시녀인가?
한국교총은 비리사학 대변인 노릇을 중지하라!

   
▲ 사립학교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를 촉구하는 종교, 시민사회, 교육단체들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학습권이 사학법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한국교총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우리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어떤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도 무척 궁금하지만, 그전에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시행을 국회 스스로 늦추고 다시 국회 주도로 국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립학교법을 재논의하자는 기상천외한 방식을 제안했다고 하니 그 상상력에 박수라도 치고 싶을 정도다.

원칙과 상식에 충실해야 할 교원단체가 입법기관인 국회의 기능과 역할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한국교총은 또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와 사학의 자율성 침해 운운하며 사학법인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게다가 정부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 비리사학에 대한 집중 감사는 정치권력의 횡포로서 사학을 편갈라 통제하려는 상식 이하의 발상으로 규정했다. 

우리는 묻고 싶다. 언제 한국교총이 사학비리에 대해 비판해본 적이 있는가? 옛 사립학교법을 등에 업은 비리사학들의 횡포로 수많은 교사, 교수, 학생들이 고통 당할 때 한국교총은 한 번이라도 해결 의지를 보인 적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다. 우리의 기억으로는 그간 사학비리 해결을 위해 조직된 어떤 단체에도 한국교총이 힘을 보탠 사례가 없다. 비리사학을 규탄하기 위한 어떤 행동에도 한국교총은 가담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한국교총 스스로 교원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이익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족벌 · 비리사학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지켜왔다.

지난 10여 년간 많은 교육단체들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교총은 위헌이나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기에 앞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한국교총은 2004년 정기국회 전후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다가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작년 12월에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장외집회에 교원과 학부모를 대규모로 동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지부에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법 개정이 끝나고 한 달이 넘은 지금 많은 교육단체와 학내 구성원들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를 대비하여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 한국교총은 뜬금없이 개정 사립학교법 자체를 무효화하자고 나선 것이다.

한국교총은 소속 20만 교원을 사학재단의 시녀로 여기는 것인가? 도대체 왜 국내 최대 교원단체가 비리사학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지만 이제는 한국교총을 이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그만두려 한다.

대신 우리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는 앞으로 한국교총 탈퇴운동을 전개하려 한다. 우선 회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탈퇴를 권유하고, 2차로 한국교총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전문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탈퇴 홍보를 벌일 것이다. 교육과 교권을 생각하지 않고 사학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한국교총에 전문대학 교수들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교총은 사립학교법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 바라건대 이제부터 한국교총은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모든 논쟁에 입을 닫고 스스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각종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든가,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계속 노력해주기를 간절히 원한다.

2006년 1월12일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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