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대마초 관련 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및 과잉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영화배우 김부선씨(왼쪽) 등 문화.예술인들이 지난해 12월9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마초 흡연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옥현 기자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단순히 법률규정 자체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자체가 가진 위험성의 비례관계를 엄격히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술과 담배는 오래 전부터 기호품으로 자리 잡아 음주 또는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과 형사처벌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어 형사정책상 바람직하지 않은 반면, 대마는 1960년대 중반에 비로소 환각 목적의 흡연물질로 알려진 이래 1970년대 중반경 그 이용이 확산되었을 뿐이므로 대마사용에 대한 규제가 우리의 법감정과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부선씨는 25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헌재 결정에 납득할 수는 없지만, 애초 크게 기대를 걸지 않았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게 사실"이라며 "한국 최고의 지성이 모였다는 사법부의 현주소를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하지만 일련의 재판과정에서 대마초 비범죄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공론화가 되었다는 점에서 꼭 내가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도 많이 느꼈다"며 "앞으로 제2의 김부선, 제3의 김부선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헌재결정 요약문.

2005헌바46  대마의 흡연 및 수수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05년 11월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중 대마의 '흡연' 부분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중 대마의 '수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마초를 흡연 및 수수함으로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각 대마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의 점)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계속 중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중 대마의 '흡연' 부분 및 법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중 대마의 '수수' 부분의 위헌여부이다.

제61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8. 제3조 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자

제3조 (일반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행위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의 금지) ①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한다)·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조항은 대마 흡연자를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한 자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대마의 사용자가 흡연 행위를 한 후 그에 그치지 않고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경우와 같은 사회적인 위험성의 측면에서 보면 대마의 흡연 행위가 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의 흡연 등의 행위보다 사회적 위험성 면에서 결코 약하다고 만은 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이 위 두 경우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의 상한만을 정하여 그 죄질에 따라 법원이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법률규정 자체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자체가 가진 위험성의 비례관계를 엄격히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평등원칙의 위반여부

대마는 소량으로도 환각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THC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발암물질인 타르를 담배보다 더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대마 흡연 후 사물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둔화되는 등 대마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술과 담배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마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인데, 술과 담배는 오래 전부터 기호품으로 자리 잡아 음주 또는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과 형사처벌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어 형사정책상 바람직하지 않은 반면, 대마는 1960년대 중반에 비로소 환각 목적의 흡연물질로 알려진 이래 1970년대 중반경 그 이용이 확산되었을 뿐이므로 대마사용에 대한 규제가 우리의 법감정과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술, 담배와 달리 대마의 수수 및 흡연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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