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별도로 국군 기무사령부도 한국일보 기자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돼 국가가 언론사 기자의 통화내역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무사령부는 기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회했다고 반박했다.

기무사령부 관계자는 17일 밤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일보 김 모 기자가 지난해 5월28일 서해교전과 관련한 보도에서 ‘3쪽짜리 군사2급 비밀에 의하면’이라고 씌어진 대목이 있어 군사기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무사의 업무상 불가피하게 통화내역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기자에게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지 확인했으나 대답해주지 않아 기밀을 다루는 선상에 있는 군 관계자와 김 기자 등 3∼4명에 대한 착발신 통화내역이 있는지를 KT를 포함 3∼4개 통신회사에 의뢰했다”며 “서울지검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적법하게 조회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이 김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나 NSC 어디에서도 지시 받거나 요구받은 일 없다”며 “자체적인 업무에 따라 조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기사가 나간 뒤 국방부는 기자에게 군사기밀문건을 건넨 군 관계자를 중징계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5∼6명은 이날 오전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에 대한 통회내역 조회요구서를 확인하기 위해 3개 통신회사에 현장검증을 나갔으나 이들3사가 모두 거부해 무산됐다.
권영세 의원측 관계자는 “3사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15조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여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현장검증을 불응했다”며 “조만간 이들 통신3사 사장과 임원진을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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