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조선일보의 1968년 12월 '이승복 작문기사' 논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선고공판 일정은 미정이며 재판부는 일단 3월2일부터 심리를 재개키로 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 9부(부장 구만회)는 이날 "판결을 내리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 심리를 재개키로 했다"며 "오는 3월 2일 오전 10시 심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1심 이후 그동안 10여차례 함소심 심리과정이 있었으며 양측이 증인·증거 채택 여부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음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관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또 이번 사건이 갖는 냉전시대 잔재청산의 역사적 의미와 시민사회단체측의 반발 등도 선고공판 연기에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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