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14일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자 안티조선 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공동대표 문규현 등·이하 조반연)는 이날 오후 <조선 방상훈 사장 집유선고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국민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며 "이번 판결은 결국 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없는 자에게는 무지막지하게 가혹한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법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반연은 "검찰의 공소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므로 이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 모두가 원고"라며 "단 돈 몇천원을 훔치고도 쇠고랑을 차고, 몇십만원 몇백만원의 뇌물 수수만으로도 옥살이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국가에 낼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7000만원을 탈세하고 회사공금 45억원을 횡령한 방상훈 사장은 상급심으로 갈수록 형량도 깍이고 벌금도 줄고, 구속은커녕 버젓이 자유롭게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 이래놓고 도대체 누구더러 감히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며, 누구한테 감히 우리 사회는 법앞의 평등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바람직한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하라'는 법원 판결문의 한 대목에 대해 조반연은 "조선일보더러 지금처럼 수구기득권의 머리와 입이 돼 악의적인 오보와 왜곡을 계속하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조반연은 이어 "이번 판결은 결국 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없는 자에게는 무지막지하게 가혹한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법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조선일보의 진실을 알리는 데 게으르지 않을 것이며, 대법원에서 다시한번 제대로된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지도록 국민과 함께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조반연의 대변인 단체인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이 작성한 것이다.


다음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가 14일 오후 발표한 성명 전문


물정 모르는 사법부의 사오정 판결
조선 방상훈 사장 집유선고를 규탄한다!

상급심은 죄를 줄여주는 곳이 아니다. 3심제도를 두는 것은 인간이 만든 법을 적용함에 있어 좀더 신중하고 엄밀하게 함으로써 벌을 내리는데 피의자나 원고 모두 억울함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은 1심에서 조세포탈 및 회사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을 지켜보고 있자니 '국민'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 검찰의 공소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으므로, 이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 모두가 원고다.

죄는 짓지 않아야 하지만, 단 돈 몇천원을 훔치고도 쇠고랑을 차고,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의 뇌물 수수만으로도 옥살이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국가에 낼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7천만원을 탈세하고 회사공금 45억을 횡령한 방상훈 사장은 상급심으로 갈 수록 형량도 깍이고 벌금도 줄고, 구속은 커녕 버젓이 자유롭게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

이래놓고 놓고 도대체 누구더러 감히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며, 누구한테 감히 우리 사회는 법앞의 평등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판결문의 내용은 한술 더 뜬다. 재판부는 증여세 23억여원과 회삿돈 25억여원을 횡령한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방 사장이 최고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고 주주나 채권자의피해가 없으며 회사경영을 계속하면서 바람직한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방상훈을 비롯한 친인척들이 거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경영도 일가친척이 나눠 맡는 족벌신문 조선일보에서 탈세와 횡령으로 피해를 입을 주주는 처음부터 없다. 오히려 세금 도둑질로 모두가 재미를 봤을 것이며,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모두 공범들이다. 판사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바보고, 알고도 그랬다면 그는 국민을 바보로 알았다는 뜻이다.

게다가 "바람직한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것이 낫다"는 대목에 이르면 그 무식함과 사회에 대한 무관심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우아하게 법복 있고 앉아 고상하게 읽어내린 이 문구가 실은 조선일보더러 지금처럼 수구기득권의 머리와 입이 되어 악의적인 오보와 왜곡을 계속하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제 시대라고 친다면 조선일보더러 친일로 근대화에 기여하라고 하는 것과 진배 없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다.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논리와 궤변으로 가득한 이번 판결은 결국 있는자에게는 한 없이 강하고 없는 자에게는 무지막지하게 가혹한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법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언론권력과 사법권력, 몇 십년을 공공연하게 이어온 권력끼리의 냄새나는 유착을 의심하게 한다. 우리가 개혁할 대상에서 사법부도 예외가 아님을 뼈아프게 깨닫는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에 경고한다. 아직 대법원 최종심판이 남아 있음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무서운 것은 물정모르는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다. 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탈세범이고, 조선일보가 거짓말 하는 신문이라는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양의 탈을 쓴 조선일보의 진실을 알리는데 게으르지 않을 것이며, 대법원에서 다시한번 제대로된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지도록 국민과 함께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04년 1월14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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