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합의하자 23일자 아침신문 대부분이 이 소식을 지면에 다뤘다.

한겨레신문은 23일자 1면에 ‘선거제 개혁·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극적 합의’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한겨레는 ‘극적 합의’를 강조했지만, 세계일보는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라는 담담한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4당 패스트트랙 합의 이행이 걱정인 신문은

▲ 23일자 한국일보 1면(위)과 한겨레 3면.
▲ 23일자 한국일보 1면(위)과 한겨레 3면.

한국일보는 합의 이후 실행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이날 1면에 ‘선거제 개혁 길 텄지만… 더 막혀버린 정국’이란 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1면에 ‘한국당 뺀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라고 제목 달아 자유한국당이 빠진 걸 강조했다.

합의에 이른 여야 4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주고, 검찰의 불기소처분 때 법원의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으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도록 했다.

한국일보는 한국당의 강력 반발에 주목해 23일자 1면 기사에 ‘더 막혀버린 정국’이란 제목을 달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기자들에게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 시작됐고,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잇단 인사검증 실패, 알고 봤더니 정보경찰?

청와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댓글조작이나 정치개입에 관여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경찰들에게 공직후보 인사검증을 맡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는 23일자 10면에 ‘댓글공작 수사받는 정보경찰에 공직후보 인사검증 맡긴 청와대’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전현직 정보국장과 정보2과장을 예로 들었다. 정보국장은 인사검증 책임자이고 정보2과장은 실무책임자다.

한겨레는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때 국가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이들 정보경찰들이 인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 23일자 한겨레 10면.
▲ 23일자 한겨레 10면.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한겨레에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정보경찰 개혁 의지가 없는 청와대”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최근 잇따르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실패의 원인을 파헤쳤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인사권은 청와대에 있기에 정보경찰에게 모든 책임을 씌울 순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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