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썼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유출자 조사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의 17일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사실상 시인했다. 청와대는 법에 의해 보안사항이 유출됐을 경우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에 유출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시인한 셈이다.

조선일보는 17일자 1면 머리기사 ‘靑, 경호처장 의혹 제보자 색출 나섰다’에서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경호처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아 본격적인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선 것으로 16일 나타났다”고 썼다.

이 신문은 최근 경호처가 전체 490여명 직원 가운데 150명 이상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같은 제보자 색출 작업은 경호처 내 감찰 부서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경호처 관계자가 “감찰 과정에서 ‘통화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외부 유출자로 용의 선상에 올리겠다’, ‘제출 안 한 사람은 총을 안 채우겠다(경호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는 언급도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영훈 경호처장의 부하직원 A씨가 주 처장의 지시로 주 처장 관사에서 가족의 빨래와 청소까지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1층은 회의가 열리는 공적인 장소여서 청소를 했을 뿐 가족이 있는 2층을 청소하거나, 빨래를 한 적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그런데 부인한 의혹에 대해 뒤늦게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통신 내역 조사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감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이 지난 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이 지난 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신문은 “지난 13일 경호처 내부에 ‘비상 소집령’도 내려졌다”며 “경호처는 이날 휴가 중이거나 전날 당직 근무로 비번이었던 경호본부 직원들까지 전부 사무실로 소집해 ‘보안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이 신문은 한 경호처 관계자가 “동창, 친구 등과의 일반적인 외부 연락도 눈치가 보일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다”며 “공산주의 국가 경호기관도 이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유출자 조사에 들어간 것를 사실상 시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 금지의무와 보안규정 위반 관련 조사할 수 있고,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 조직으로 조사 여부와 내부 관련 사항은 보안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경호처 사람들은 청와대 비서실과 다른 특수조직이고, 보안사항이 많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임용됐을 때부터 전 직원이 서약서를 쓴다”며 “비밀을 엄수한다는 서약서로, 청와대라는 조직 자체가 다른 곳다 다르다. 그것을 위반할 경우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경호처는 다르다. 특별히 조사를 하고 말고 여부가 특별히 인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2019년 4월17일자 1면 머리기사
▲ 조선일보 2019년 4월17일자 1면 머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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