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선언 보도 자료보다 중요한 고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29일 황교안 전 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2013년 11월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13개월간의 재판 끝에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황 전 총리는 통진당 정당해산 사건의 ‘대리인’이었다. 이는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로서 갖는 ‘강점’이다. 그는 지난 21일 대구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대여 투쟁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당 내부 우려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리인’ 이력은 동시에 그의 약점이다.

▲ 29일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 29일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옛 통진당 의원들은 이날 고소장에서 “황교안은 직위를 이용해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심리와 평의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헌법재판소 관계자와 정부측 증인과 내통하여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2014년 8월11일 내란음모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내란음모 무죄, 지하혁명조직 RO 불인정이라는 선고가 내려지자 정부측 증인 김영환을 내세우고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의 대응을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 심리과정에 개입해 정부측 증인 김영환으로 하여금 고소인들의 정당한 재판절차진술권 및 방어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며 “황교안의 행위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재판부의 엄격한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심리·선고되었고, 그로 인해 정당은 강제로 해산 당했고, 고소인은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옛 통진당 의원들은 “황교안의 행위는 삼권분립 정신을 해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으며 “통진당 당원으로 있던 수 만 명의 시민들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교안은 헌법재판소 관계자와 내통하며 정당해산 사건의 진행사항과 선고결과에 관한 내용을 정부 측 증인 김영환에게 미리 말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고도 주장했다.

▲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앞서 옛 통진당 세력이 만든 민중당은 지난 25일 논평에서 황교안 전 총리를 가리켜 “통합진보당 해산을 자신의 업적이라며 자랑스레 말한다. 심지어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건의해서 된 일이라고 한다. 사법농단 대표범죄의 주범이 자신임을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한 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심각히 후퇴시킨 장본인이 처벌받기는커녕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는 모습에 심히 분노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박근혜도, 양승태도 구속됐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부메랑이 되어 황 전 총리를 조준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경고한 뒤 “황교안은 눈앞의 당권에 취해 경거망동하지 말고, 구속수사 받을 날을 조용히 기다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대표 출마선언과 동시에 고소장이 날아오며 ‘박근혜의 대리인’ 황교안의 정치활동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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