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일본 초계기가 23일 오후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또다시 우리 해군 함정에 저고도 근접 위협비행을 했다며 명백한 도발행위로 보고 강력히 규탄했다. 국방부는 주한일본대사관의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불러 엄중항의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오후 4시 브리핑에서 “오늘 14시03분경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 내지 70m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일본의 저고도 근접위협비행과 관련 우리는 인내하면서 절제된 대응을 했음에도 일본은 지난 18일과 22일에도 우리 해군함정에 근접위협비행을 했다”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 방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오늘 또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명백한 도발행위이므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서 본부장은 “또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시 취한 조치를 두고 김 실장은 “경고통신과 함께, 우리 해군작전사령부가 일본 해군본부(해막) 쪽에 한일 직통선으로 통신했고, 다시 한 번 국방부 차원에서 경고 입장을 밝혔다. 오늘은 이것으로 국방부 입장을 밝히고 경고 통신을 하고 주한 일본대사관에 있는 일본 국방무관을 17시에 초치해 엄중항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보고가 언제 이뤄졌는지를 두고 김 실장은 경고통신 과정에서 NSC로 보고가 이뤄졌느냐는 질의에 김 실장은 “동시에 상황관리를 같이 해나간 걸로 안다. (NSC 청와대쪽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고 답했다. 사고직후 얼마만에 대통령 보고가 이뤄졌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국방부에 입장을 문의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