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는 방송인데 유튜브는 아니다? 유튜버일때는 심의를 받지 않지만 IPTV와 유튜브 콘텐츠 제휴를 맺으면 심의를 받는다? 인터넷 콘텐츠를 방송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업자가 별도의 규제를 받고 법 조항이 과도하게 규정돼 오남용 우려가 나온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방송법 전부 개정안(통합방송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송환경이 급변하지만 20년 전 제정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의 기준과 책무 전반을 재정립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모인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공공미디어연구소와 함께 만들었고 발의 전부터 공청회, 부처별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법안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대목은 ‘인터넷 방송 법제화’다. 현재까지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은 ‘방송’이 아닌 ‘통신’으로 규정돼왔다. 법안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가운데 일부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부가유료방송사업자 등에 콘텐츠를 공급 및 판매하는 이들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규정해 방송으로 간주한다.

▲ 통합방송법의 새로운 방송사업자 구분.
▲ 통합방송법의 새로운 방송사업자 구분.

어떤 사업자들이 해당될까. 푹, 티빙, 넷플릭스 등 가입자 기반 또는 유료 OTT사업자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본다. 이 가운데 TV방송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트는 푹과 티빙은 ‘등록제’로 운영하고 실시간 서비스가 없는 넷플릭스, 왓챠플레이는 ‘신고제’로 운영한다. 공공미디어연구소 관계자는 “실시간 TV방송을 온라인에 내보내는 경우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기까지는 기준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방송사가 아닌 창작자가 콘텐츠를 만드는 플랫폼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다. 아프리카TV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간주하지만 유튜브는 아니다. 아프리카TV가 가입자를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서비스이기에 구독형 OTT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인데, 유튜브가 로그인을 하지 않고 영상을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서비스 성격은 아프리카TV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둘 다 ‘주목 산업’에 기반해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도 본질적으로 서비스의 목적은 같다. 

예를 들어 축구 크리에이터 감스트는 지난 월드컵 때 아프리카TV에서 중계하고 영상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사실상 동일한 콘텐츠임에도 아프리카TV만 ‘방송’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같은 클립 영상이 가입 기반이 아닌 무료서비스 네이버TV와 가입 기반인 유료서비스 푹 등 다양한 서비스에 업로드되는데 가입기반 및 유료서비스 여부는 사업자 적용 잣대로 삼기 부적절하다. 

▲ TV 홍카콜라 화면 갈무리.
▲ TV 홍카콜라 화면 갈무리.

콘텐츠 제작자 가운데 누구를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볼지도 모호하다. ‘신의한수‘와 ‘홍카콜라’는 방송사업자인가? 김성수 의원실과 공공미디어연구소는 이 법안이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가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법안은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콘텐츠를 공급, 판매하는 자를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규정하는데 유튜브가 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아니기에 유튜브 창작자들도 법안 적용에는 제외된다. 그러나 만약 ‘홍카콜라’를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한다면 법안 적용을 받게 된다. 

인터넷 방송을 방송에 편입하려는 시도는 인터넷망을 쓰는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대동소이한 OTT도 유사한 개념으로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즉, 기술적 접근을 한 것이지 특정 성향의 콘텐츠를 겨냥해 만든 규제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법안이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아 오해를 불식시키기는 힘들다. 방송으로 규정된 아프리카TV의 경우 콘텐츠를 공급하는 창작자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 법안은 방송 개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현실에 맞지 않는 가입자 기반, 유료서비스로 잡은 데다  ‘개인’과 ‘사업자’가 분명히 구분돼 있지 않은 인터넷 방송의 특징을 간과하고 있다. 

▲ 통합방송법의 방송사업자 분류.
▲ 통합방송법의 방송사업자 분류.

이 법안의 숨은 위험성은 ‘방송심의 적용’에 있다. 이번 법안은 법제화를 위한 성격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업자 의무 및 규제 방안은 추후에 논의하겠다는 계획인데 인터넷 방송을 방송으로 간주하면 현행법상 방송심의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정치적 잣대로 공정성 등을 평가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는 방송심의를 인터넷방송에도 적용하면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역차별 소지도 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을 할 수 없다. 국내법이기에 외국인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사업자 간, 또는 한 플랫폼 내에서 글로벌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제화가 이뤄지면 국내 사업자와 창작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OTT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OTT로 인해 유료방송을 끊는 코드커팅이 벌어지지 않는다. 동일서비스 대체재가 아니라는 의미”라며 “무한경쟁 온라인서비스 환경에서 유료방송 규제는 정작 유료방송과 달리 혜택은 없이 의무만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법안은) 결과적으로 온라인상의 모든 시청각 콘텐츠가 방송콘텐츠로 해석될 수 있고 이러한 콘텐츠를 유통하며 수익을 내는 플랫폼, 그리고 이 플랫폼에 시청각콘텐츠를 유통시키는 1인미디어 모두 방송사업자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향력이 크다거나 수익을 창출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 규제가 정당화되지 않는데 법안은 큰 영향력이나 수익을 누리는 사업자나 개인들을 ‘방송사업자’로 전제한다”며 “방송은 한정된 소수가 누릴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적당히 통제할 필요가 있기에 일정한 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으나 어떠한 공적 지위가 없는 개인들에게 규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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