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나오자 시민사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27일 성명을 내고 “정치권 등 외부 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시 처벌토록 하는 등의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공영방송 이사 일부를 국민의 추천을 받은 후 방통위 상임위원 전원 합의로 선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추천이사는 전문성, 지역성, 대표성을 감안하고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여야 정당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관행은 유지하되 이를 법에 명시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과 여의도에 위치한 KBS 사옥.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과 여의도에 위치한 KBS 사옥.

방통위는 이를 두고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라고 밝혔는데, 시민행동은 “‘정치적 후견주의’는 정치적 개입의 다른 말로 완화가 아니라 청산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방통위가 현행 제도보다 진전된 내용의 개선 의견을 마련한 것은 환영한다”고 했다.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국회의 추천권을 법에 명시하지 않은 점 △이사회 일정비율을 국민추천이사로 두고 전문성, 대표성, 지역성을 고려하게 한 점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의무화한 점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점을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시민행동은 △지역성, 대표성, 전문성은 국민추천이사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체 이사 선임에 반영해야 하고 △성 평등 구현 원칙도 명확히 천명해야 하고 △선임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은 전체 이사에 확대 적용하고 △사장선임의 시민의견수렴 절차는 이사회에 맡길게 아니라 단일한 방식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심사에 돌입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법 개정은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원칙’에 입각해 종사자, 시청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14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 통제 사건에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언급하며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태와 악습을 끝내야 한다. 이 지난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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