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위디스크 등 웹하드업체의 실소유주로 파악하고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방조와 폭력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 실소유주인 것을 입증하고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 뿐 아니라 웹하드‧필터링‧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 업로더 61명 등 모두 80명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와 셜록이 공개해 공분을 자아냈던 직원 폭행과 동물 학대도 “전·현직 직원들을 통해 폭행·강요 등 피해자 10명을 확인하였고, 대마초 흡연‧동물학대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0명도 함께 형사입건 하였으며,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이 양 회장에 적용한 혐의는 무려 10건이다. 음란물 유포와 방조,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횡령, 강요, 폭행, 대마 수수 및 흡입, 동물학대 금지, 총포 도검 등 안전관리 법률에 따른 미허가 소지 등이다.
경찰은 우선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양 회장과 ‘명목상’ 대표들과의 통화 내역과 양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주)한국인터넷기술원과 웹하드 업체 사이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 양 회장은 지난 2003년과 2007년 웹하드 업체 두곳을 설립하고 2008년 웹하드 사이트 불법음란정보 필터링 업체를 인수한 뒤 명목상 대표이사 3명을 선임해 업무를 맡겼다.
경찰이 밝힌 불법음란물 건수는 모두 5만2500여건이다. 저작재산권 침해 게시물은 230여건으로 나왔다. 불법촬영된 성적 영상물도 100여건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 수사 결과 양 회장이 음란물 업로더와 유착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웹하드 업체는 음란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스크린샷으로만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음란물이 적발될 경우 업로더들에게 아이디를 변경해 사용하도록 권유했다. 음란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비업로더는 최고 2억1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필터링 업체도 양 회장이 실소유주라고 확인했다. 명목상 사장이 있었지만 필터링 업체 사무실은 웹하드 업체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고, 회계책임자도 양 회장의 소유주 업체의 회계담당자와 같았다.
필터링 업체는 음란물을 90% 이상 거를 수 있는 DNA필터링을 실시하지 않았고, 유해영상 해시값을 적극 수집하지 않아 사실상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했다.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매출은 두 곳 웹하드 업체가 각각 346억원과 208억원이었다.
직원 폭행은 영상에 공개된 직원 1명에 더해 모두 3회에 걸쳐 3명을 폭행했고, 강요 혐의와 관련해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는 등 8차례에 걸쳐 6명 직원을 괴롭혔다. 2015년 10월 강원도 홍천 연수원에서 전현직 임원 7명과 양 회장이 대마초를 피운 것도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음란물을 대량 유포 중인 또 다른 웹하드들도 추가 수사 중에 있고, 그 이외에도 인터넷에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 166명을 조사 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