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여전히 매달 1980만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녹색당이 최근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개인사무실 임대료로 총 13억4640만원을 지원받았다.
녹색당은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직 대통령의 개인사무실 임대료를 무기한으로 지원해주면서 지원 기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개인사무실 임대료 지원과 관련해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고 지원 기한과 한도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녹색당은 현재 법률을 개정해 전직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특혜를 주는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데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 임대료가 더는 지원되지 않도록 국회가 철저하게 심의해줄 것도 당부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7일 “오늘 아침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사무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장 확인을 했는데 문은 닫혀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며 “범죄 혐의로 구속돼서 쓰지도 못하는 사무실 임대료를 국민 세금으로 계속 대주고 있었다니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