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은미)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이 지난해 7월25일 방사성폐기물 무단 투기에 부과받은 과징금(약 20억원) 부과와 업무정치처분이 과하다며 낸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1년 3개월 만에 기각한다고 ‘재결’했다. 행정심판위의 결정은 ‘재결’이라고 표현한다.
중앙행정심판위 관계자는 25일 “재결에서 기각 결론이 났다. 연구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청구인(원자력연구원)과 피청구인(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결 이유는 재결서가 작성돼야 가능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의 법률 위반 사항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원안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행정심판 신청 후 1년 3개월이나 걸렸다. 중앙행정심판위의 행정심판 기간은 보통 신청 후 60일 이내 재결이 원칙이다. 지연된 이유를 두고 중앙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다수였고, 그 때문에 보충서면도 제출됐다. 위원회가 해당 장소에 가서 보고 확인하는 등 현장 증거조사도 했다. 일종의 현장검증을 했다. 이 때문에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순관 원자력연구원 미디어소통팀장은 25일 저녁 “(통보는 받았지만) 결정 통지문을 아직 못받았다. 통지문 받은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재주 원자력연구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 출석해 행정심판 청구하는데 5500만 원의 수임료를 주고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한 걸 비판받자 “돈을 재심의를 해달라는 의미지, 꼭 소송에서 이기려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