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7월30일 ‘포털을 독과점업체(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검색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75.2%이며 상위 3사(네이버, 구글, 카카오)의 점유율은 97.2%에 이르지만 독과점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 시장에서 네이버는 55.4%, 상위 3사(네이버, 카카오, 네이트)는 85.2%의 점유율을 보이지만 역시 독과점업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부가통신사업자인 포털도 △검색 △뉴스 △광고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온라인쇼핑 시장 등 서비스 분야를 구분해 경쟁상황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포털이 뉴스시장을 장악하면서 △온라인뉴스시장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며 △신문산업 위협 등 폐해를 낳았다고 주장한 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포털은 △거래조건 △뉴스 편집기준 △뉴스 저작물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가가 기간통신사업자로, 포털이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네이버·카카오 양대 포털의 시가총액은 34조 2199억원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시가총액 합계 33조 1824억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며 “각종 시장점유율을 볼 때 네이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공정위는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서면 조사와 제재를 할 것이다”고 밝힌 뒤 “네이버가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민원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조처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문협회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경쟁상황평가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정의(定義) 조항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