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및 은행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가운데 관련 기사가 사라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하나금융지주 전무 안아무개씨가 A매체 기자를 만나 2억원의 돈과 계열사 임원 자리를 제안하며 비판적 기사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한 정황을 담은 녹취록 내용을 바탕으로 김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사삭제 및 향후 관련 기사를 작성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며 그 대가로 2억원 지원 및 감사 직위 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관련 청탁이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 취지는 하나금융지주가 비판적 언론을 상대로 광고비를 내세워 부당한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법률 위반에 해당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기사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시아경제는 이날 서울지검 입구 앞 고발장을 들고 서 있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의 사진을 간단한 설명글과 함께 7건의 ‘포토뉴스’를 내보냈다.
하지만 포토뉴스 7건은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아시아경제 사이트에서 삭제됐다. 해당 기사를 클릭하면 ‘삭제된 기사’라는 문구가 뜬다. 아시아경제 사이트에서 삭제되고 포털에 전송된 기사도 삭제됐다.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기사가 돼버린 것이다.
아시아경제는 기사 삭제 사유를 밝혔지만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노종섭 편집국장은 “사진으로만 보면 김정태 회장이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삭제하고 지속적으로 후속 취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편집국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삭제했다. 한쪽으로만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첨예한 대립까진 아니고 이견이 많은 것 같아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하나금융지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정태 회장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고발했다’는 팩트를 전한 보도 사진을 놓고 형평성 차원에서 삭제했다는 해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