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소심에서까지 국회사무처에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국회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국회 특활비 내역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측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국회 측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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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그동안 특활비 지출 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의정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비공개해 왔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2015년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민주당 의원이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특활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 이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도 국회 측 항소를 기각하고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법원 판결을 수용해 국회 특활비 내역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국회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공개 시점만 지연한다면 정보의 가치는 떨어지고 국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불신만 증폭할 것”이라며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는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참여연대 측 공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국회는 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밟았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는 1·2심 판결이 이미 내려졌고 특활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선도적으로 특활비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앞장 서주기를 바란다”며 “그래야만 다른 기관의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표로서 떳떳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참여연대 측은 국회의 항소심 판결 불복 상고 결정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특활비 비공개 행보를 유지해 시민들의 알 권리 실현과 투명한 예산 운영을 또다시 유보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올해도 국회 특활비 총액은 72억2200만 원(예비금 포함)이 책정됐다. 참여연대는 “2013년도 비공개 지출 항목만 보아도 ‘2012년도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금 지급’ 등에 특활비를 사용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비공개로 남아있던 특활비의 실제 쓰임새가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공개돼야 제도 개선 입법화도 추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민이 낸 세금이 정말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는 부분을 국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만간 제도를 개선해서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 감시 전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해 11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받은 월 4000만~5000만 원 남짓의 특활비 중 일부를 사적인 생활비로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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