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지분을 법적 한도를 초과해 소유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지분한도 초과는 재승인 심사항목이기도 했지만 방통위가 5년 만에 문제를 발견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재승인’ ‘뒷북 제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의 주식 소유 한도인 30%를 초과한 동아일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시정명령은 6개월 이내로 동아일보 및 특수관계자의 채널A 지분을 30%이하로 유지하라는 내용이다.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채널A 지분현황을 보면 동아일보가 29.99%를 보유하고 있고, 동아일보의 특수관계자인 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 재단)이 채널A 지분 0.61%를 갖고 있어 전체 지분이 30%를 넘는다. 방송법에 따르면 일간신문 경영법인은 종합편성채널의 주식 또는 지분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신문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 동아일보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 동아일보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방통위에 따르면 조사 및 제재 과정에서 동아일보는 “김재호 동아일보 대표이사는 고려학원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며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김재호 동아일보 대표이사가 고려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해 특수관계자가 맞다는 입장이다.

김재호 이사장은 2012년 이사에서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나 방통위는 5년 후인 2017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문제를 발견했다. 앞서 2014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 법인의 적성성(20점 배점) 항목이 있었음에도 당시에는 관련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구성됐던 2기 방통위에서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역시 이 빈틈을 근거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방통위에 따르면 동아일보측은 “과거 재승인 심사 때 고려학원과 동아일보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나 처분이 없었다. 갑자기 처분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 역시 방통위의 실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 사무처 보고를 들은 직후 “2012년 이사장이 취임했고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는 2014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 설명이 없다”면서 “2014년 재승인 과정에서 왜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제기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석진 상임위원도 “2014년 재승인 심사 때 이 점을 위반한 상태로 재승인을 내준 셈”이라며 “3년 지난 지금 발견했다면 우리 책임도 피할 수 없다. 동아일보가 법적인 다툼을 걸 것에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2014년은 심도 깊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때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봐주기’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과실을 알리는 데 소극적이다. 이날 방통위는 동아일보 시정명령 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서면 브리핑 자료를 통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브리핑 자료에는 방통위의 과실 문제는 물론 2012년에 지분초과가 발생했고 이를 2017년에 발견했다는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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