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청자위원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재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청자위원회를 해당 방송사에서 선출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28기 KBS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은 현재 공영방송 KBS가 시청자 권리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언론 적폐의 증거”라며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이 물러나야 할 또 하나의 이유”라고 비판했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고대영 사장이 위촉한 인사 중에는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적격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KBS는 지난 18일 28기 시청자위원회를 선임했다. 이들 가운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인 황성욱 변호사,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하지원 대표, 최순실게이트와 직결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배상근 전무 등이 ‘시청자 대표’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KBS는 언론단체 몫 3석 중 2석을 KBS 출신으로 채우기도 했다.

▲ 인터넷방송 '신의 한수'와 '정규재TV'에 출연한 황성욱 변호사.
▲ 인터넷방송 '신의 한수'와 '정규재TV'에 출연한 황성욱 변호사.

언론연대는 황성욱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박근혜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런 경력의 인물을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위촉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황씨나 황씨를 추천한 단체가 법조계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논란이 된 인사 외에) 학부모, 과학기술, 장애인소외층의 몫으로 임명된 위원들은 방송과 관련해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찾아볼 수 없고, 부문별 대표성조차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는 “14명의 시청자위원 중 최대 8명의 인사가 박근혜 정권과의 유착, 국정농단의 연루단체, 미흡한 대표성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사장이 구성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송법의 허점을 이용해 시청자위원회를 퇴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KBS 적폐 인사들의 최후 보루로 만든 셈”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사장의 정상화가 이뤄진다 해도 시청자위원회 제도는 이제 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방송법을 개정해 시청자위원회를 방송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을 감시·감독하는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위촉권이 KBS 사장에게 있어 사측에 우호적인 인사 위주로 선임돼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KBS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엄정한 심사로 선정했다”면서 “지원자들의 전문성과 다양성, 대표성, 활동성 및 방송이해도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고 이 과정에서 각 지원자의 정치적 성향 또는 개인적 변호 활동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