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비판언론 겁박소송’이 또 다시 법의 심판을 받았다.
2014년 10월 MBC경영진이 교양제작국을 해체한 이후 MBC 시사·교양프로그램을 비평했던 미디어오늘 상대로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MBC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앞서 MBC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지난 18일 대법원은 MBC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비용은 MBC가 부담한다.
미디어오늘은 2015년 11월21일자 ‘요즘 MBC, 왜 이렇게 볼 게 없나 하셨죠?’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교양국 해체 이후 1년 간 MBC 시사교양프로그램이 사회적 의제를 피하고 민감한 이슈는 발제조차 못했다는 내부 의견 등을 보도하며 PD저널리즘이 위축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MBC 경영진은 “M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사회적 의제를 피한다거나 민감한 이슈를 발제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6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자사를 비판하는 미디어오늘 보도와 관련,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소송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언론과 싸우는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