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고소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이하 방문진) 이사장을 비공개 조사했다. 박근혜 정권에선 ‘늑장 수사’로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1년9개월 만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이다. 

고 이사장뿐 아니라 방문진 여당 추천 김원배 이사도 목원대와 관련한 고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달 말 고 이사장을 조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고 이사장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에서 자신이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고 밝히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다”면서 “그러므로 나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 김원배 방송문화진흥회 여당 추천 이사(왼쪽)와 고영주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미디어오늘
▲ 김원배 방송문화진흥회 여당 추천 이사(왼쪽)와 고영주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미디어오늘
지난 2015년 9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도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원고(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법 조정안을 거부한 고 이사장은 끝까지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원배 이사(전 목원대 총장) 역시 검찰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목원대 비리를 폭로했다가 해고된 이순철 전 목원대 법학과 교수가 지난달 16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이사를 포함한 목원대 전·현직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판결을 받은 이 전 교수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7억여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김 이사 등이 이를 재단 자금이 아닌 교비에서 지출했다는 혐의다. 

이 전 교수는 11일 “현재 대전지검에서 이 사건을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며 “최근 언론 적폐 청산에 대한 요구 등으로 검찰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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