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김종대 의원(외교안보본부장) 등이 26일 군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과 함께 일명 ‘이등병의 엄마법’을 발의했다.
‘이등병의 엄마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순직한 군인의 아들과 형제의 군 복무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수는 73명이고, 창군 이래 복무 중 사망한 전체 군인의 수는 약 3만9000여 명이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다친 군인의 형제와 자식은 6개월 보충역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대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률 개정안을 ‘이등병의 엄마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해 “군대 내 사망 사고와 유가족들의 투쟁을 다룬 연극 ‘이등병의 엄마’에 출연한 어머니들과 군 사망자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사실 이 법안 발의는 처음이 아니라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보수정당과 국방부가 똘똘 뭉쳐 법안 통과를 무산시켰다”며 “이번에 ‘이등병의 엄마법’으로 되살려 내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들의 눈물 어린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등병의 엄마’를 기획한 인권운동가 고상만씨와 실제로 연극 무대에 올랐던 어머니들이 직접 참여해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연극 ‘이등병의 엄마’ 군 사망사고 피해 유족 엄마 일동은 “우리는 연극에 출연하면서 징병할 권리가 국가에 있다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순직 안장을 해달라고 했다”며 “그런 책임이 국가에 있어야 보다 책임 있고 신중한 징병이 이뤄질 것이며 우리 아들들이 더는 군에서 죽어가도록 방치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아들들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진실을 우리 부모에게 국가가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헌병대 수사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앞으로 군 사법체계 개혁과 군 인권감독관 신설, 부상·사망 장병 가족의 심리치료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정의당 대선 공약으로 중차대한 과제”라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부활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급히 해결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