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시력검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현역병 입대를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청문회에서 시력 검사 결과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실은 병무청에서 받은 지난 1977년 김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당시 고졸 신분이었고 중등도 근시(좌 0.04 / 우 0.04) 판정에 따라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후 1978년 국제대학교(현 서경대학교)에 입학했고 그해 보충역으로 입대, 동사무소에 배치돼 군 복무와 대학 생활을 병행했다.

하지만 5년 뒤에 김 후보자가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받은 신체검사(기획재정부 제출 채용신체검사서)에서는 좌 0.3 / 우 0.2로 시력이 나왔다고 박 의원실은 주장했다. 5년 뒤 나온 김 후보자의 시력 검사 결과는 현역병 입영 기준에 들어간다.

박 의원은 "고졸이었던 김동연 후보자가 1982년 채용신체검사서에 제시된 시력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1을종 처분을 받고 현역병으로 입대했을 것"이라며 "후보자 차원에서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 현역병보다는 보충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김 후보자가 당시 정밀한 기계에 의해 측정되지 않던 시력검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결국 박 의원의 주장은 김 후보자의 시력이 원래부터 현역병 입대 기준에 들어가 있었는데 병역 판정 신체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져서 보충역 판정을 받는 혜택을 누렸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의혹은 병역 판정 신체검사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보다 부정확하다고 주장한 셈이다.

김 후보자 측은 1977년 병역 판정 신체검사는 2차에 걸쳐 정밀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나안시력(비교정시력) 검사에서 0.6 이하에 해당돼 2차 정밀검사에서 중등도 근시판정을 받았고 시력 검사 결과와 함께 연령, 학력, 체격 등을 종합한 징병등급 판정에서 최종 3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1차 시력 검사 결과 비교정 시력이 0.6 이하가 나올 경우 안과 전문의인 군의관에 의해 2차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결과 중증도 근시 판정을 받은 것이라는 얘기다.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노컷뉴스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노컷뉴스

김 후보자가 5년 뒤 시력이 급격히 좋아진 결과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검사 방법 차이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시력검사는 시력 검사표에 의한 육안검사이기 때문에 중등도 근시와 같은 결과를 내릴 수 없다는 반론이다.

김 후보자의 주장은 박 의원의 주장과 반대로 병역 판정 신체검사가 엄밀하고 정확하기 이뤄졌고, 5년 뒤 시력검사는 육안검사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병역 판정 기준을 내릴 수 있는 검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상 병역 신체검사의 제도적 허점은 없었는데도 박 의원이 5년 뒤 다른 방식으로 측정된 시력검사 결과를 단순 비교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주현 의원실은 통화에서 "병무청에 문의결과 70년도에 중등도 근시를 엄밀하게 판정할 장비나 정밀검사 기준, 검사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며 "김 후보자 측도 정밀검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실은 "83년도 자료가 일반 육안 검사라고 하지만 국립 경찰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자료로 일반 안과와는 다르다. 병적기록표를 입증할 만한 다른 검사 결과가 없다. 우리 주장이 합리적이다. 청문회에서 다른 정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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