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을 다루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해양수산부가 거래를 한 것처럼 보도한 것과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허영, 이하 선거방송심의위)가 법정제재를 전제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지난 2일 SBS ‘8뉴스’는 ‘차기정권과 거래? 인양지연 의혹조사’ 리포트에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적으로 미뤄오다 차기정부 눈치를 보고 인양작업을 시작했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문재인 후보와 해양수산부가 거래를 해 인양이 늦어진 것처럼 보도했다. SBS는 “의도적으로 늦게 인양한 거 아니냐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었다”는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 발언을 전한 직후 “솔직히 말해 이거 (세월호 인양)는 문 후보(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는 해수부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 SBS 5월2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 SBS 5월2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이후 해당보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SBS는 3일 새벽 리포트를 삭제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저널리즘의 차원에서 신뢰성 검증이 어려운 익명 취재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했고, 당사자인 문재인 후보 쪽 입장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기사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선거방송심의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SBS가 사과문을 게재하고 SBS 노동조합이 성명을 내는 등 후속조치가 취해진 것과는 별개로 법정제재가 필요한 보도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보도가 나가게 된 경위 등을 알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전제된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해당 보도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 객관성 1항,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는 조항과 제12조 사실보도 1항,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부각 또는 축소 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했다.

윤덕수 위원(국민의당 추천)은 “리포트가 나오게 된 과정, 메인뉴스에서 당당하게 내보낸 이후 왜 사과를 하게 됐는지 등의 뒷배경을 책임자에게 들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자가 리포트를 한 것에 대해 앵커가 ‘단독’보도임을 강조한 것 등 책임자가 게이트 키핑을 소홀히 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총책임자인 김성준 SBS 보도본부장의 의견진술까지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앵커멘트까지 했기 때문에 해당 리포트를 분명히 봤을 텐데, 최종책임자의 게이트키핑이 잘못됐다고 본다”면서 “SBS와 같은 언론기관에서 이렇게 엄청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리포트를 내놓고 그저 사과방송으로 넘어가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성일 위원(방송기자연합회 추천)도 “문재인 후보 측 발언이 없을 정도로 기사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사”라며 “법정제재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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