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19일 여론조사 업체 ‘코리아리서치’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KBS와 연합뉴스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업체 5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심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에서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코리아리서치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8월18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지난해 8월18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여심위에 따르면, 코리아리서치는 표본 추출 틀의 전체 규모가 유선전화 7만6500개, 무선전화 5만개인데도 유·무선 각 3만개를 추출 사용했다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고 비적격 사례 수와 접촉 실패 사례 수도 사실과 달리 등록했다.

특히 이 업체는 무선전화 국번을 60개만 추출 사용해 표본 대표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여심위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번 60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성 가능한 전화번호가 60만 개임을 고려할 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입장을 내놨다.

여심위는 조사 결과의 유효성은 있다고 판단, 보도 인용 금지 등 별도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KBS는 이날 “지난 8~9일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2017년 정치현안 조사’에 대해 여심위가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KBS는 코리아리서치에 엄중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며 “KBS는 조사 결과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여심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코리아리서치가 조사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데 대해 코리아리서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유사한 일이 재발할 시에는 계약 취소는 물론, 코리아리서치에 손해배상을 비롯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도 “조사업체인 코리아리서치가 이번 여론조사 과정에서 논란의 빌미를 자초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조사업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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