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당일 선고 과정은 전부 생중계 된다.

헌재는 8일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인 전원이 참석한 평의를 열었다. 평의는 이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끝났고 헌재는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 지정을 통보했다.

선고 기일은 7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선고를 이틀 앞둔 8일 결정된 것을 볼 때, 평의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7일 선고 기일이 결정되지 않자 SNS 등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따라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날인 13일 이전에 8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됐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8인 체제에서 심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가 선고일을 13일이 아닌 10일로 정한 것을 두고는 ‘졸속 결정’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3일 선고할 경우 이정미 대행의 퇴임일에 맞춰 쫓기듯 결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게이트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게이트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만약 선고가 탄핵으로 결정될 경우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9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68조2항,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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