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7일 새벽 구속됐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433억대 뇌물을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 건넨 혐의 등이다. 

이 부회장 구속은 정경유착 민낯을 드러내고 3대 세습 권력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평가되지만 아울러 경제 권력과 한국 언론이 얼마나 유착돼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이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경제 위기’를 부풀리며 특검과 법원, 나아가 촛불민심을 도마 위에 올렸다. 언론이 철저하게 삼성을 대변하는 역할에 복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입맛에 맞는 외신만 골라

먼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언론이 이 부회장 구속 국면에서 위기론을 내세우는 근거로 든 건 외신이었다. 동아일보는 18일 기사에서 블룸버그가 “이번 구속은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회사 오너의 승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보도했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갤럭시 노트7’ 단종 이후 모바일 사업의 회생을 위해 고군분투한 한국의 가장 큰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파이낸셜타임스가 “경영 공백으로 대규모 인수나 투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이번 특검 수사가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18일자 2면.
▲ 동아일보 18일자 2면.
이는 외신 가운데 삼성에 유리한 반응만 꼽아서 정리한 결과로 보인다. 이 부회장 구속 직후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 전체 사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고 LA타임스는 “삼성은 다른 기업과 달리 CEO 리스크가 크게 적용되지 않을 것”, “소비재 시장 집중에 따라 제품 리스크가 더 크게 반영”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 역시 “재벌과 싸우겠다는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추켜세웠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사건으로 재벌들의 부패 문제가 투명해지면서 한국 기업의 매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보수언론들은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외신을 갖다 쓰며 ‘경제 위기’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었다.

이재용 구속 국면에서는 익명의 재계 관계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삼성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과 법원을 압박하는 논조가 눈에 띄었다. 조선일보는 20일자 1면에서 “이 부회장은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려고 벌인 대관 활동에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돼 구속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뒤, “기업 입장에선 정상적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이런 것까지 문제 삼는다면, 기업은 복지부동하거나 과도하게 경직된 관료 앞에서 손발이 묶인 채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할 판국”이라는 익명의 재계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다. 동아일보도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사진이 앞으로 두고두고 삼성 대외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것”, “추후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것이냐”고 말한 재계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

구속은 됐으나 이재용 부회장에게 죄가 없다는 식의 주장도 눈에 띄었다. 중앙일보는 18일자 사설에서 “지난번 1차 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의미가 아닌 것처럼 이번 구속 영장 발부가 곧 유죄인 것도 아니”라며 “시시비비는 법원의 정식 재판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이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당시 사설을 통해 특검을 비판하고 법원에 대해 “무리한 뇌물죄 적용을 재검토하고 부실한 증거를 보완하라는 법원의 판단은 적절하며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던 것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조선일보도 18일자 사설에서 “수사 편의를 위한 구속 영장 발부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박 대통령이 필요해서 기업들을 부른 것이지 기업들이 청탁을 위해 박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 조선일보 20일자 1면.
▲ 조선일보 20일자 1면.
이 부회장 개인의 고난을 부각하는 기사도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6.56㎡ 독방생활… 설거지도 스스로”(18일자 동아일보), “한끼 1400원짜리 식사… 면회는 10분”(18일자 조선일보), “6.56㎡짜리 독방에 수감”(18일자 한겨레) 등을 꼽을 수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보도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구속된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될 당연한 상황을 이렇게 굳이 제목으로 뽑아가며 별도 기사로 부각하는 목적은, ‘이 부회장이 겪게 될 고난’을 부각해 법원의 결정이 과도한 것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이거나 ‘해당 이슈를 가십으로 소비’하려는 의도 정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보수도 화난 침소봉대

경제 전문지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던 당일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집착으로 사실관계나 확실한 증거 없이 한국의 간판기업들을 무리하게 옭아매는 것이라면 큰일”이라며 “이런 짜맞추기 수사로는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국익과 국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한국경제신문은 다음날 사설에서 “한국서는 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말라는 한국 사회의 자해적 결심”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경제는 “이 부회장의 구속은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며 “평창올림픽조차 이건희 회장이 열심히 뛰어서 따낸 것이다. 차라리 스포츠 운영 등 일체의 공익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엄포를 놨다.

▲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 부회장 구속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던 보수언론은 노조 탄압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의 구속 소식에는 철저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용역경비를 투입해 노조를 파괴한 기업으로 유명하다. 민언련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우려는 적극 지면에 소개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유성기업 대표의 법정구속에 대해서는 지면에 단 한 건의 보도도 내놓지 않았다”며 “특히 조선일보는 온라인상으로도(20일 오후 8시 기준) 해당 이슈를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벌을 비호하는 언론의 두 가지 모습-보도로 비호하거나, 무보도로 비호하거나-이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의 삼성 편향 보도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 언론이 띄우는 ‘경제 위기론’이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다.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이혜훈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삼성 위기가 한국경제 위기를 가중시킬 거라는 위기론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이런 침소봉대 호들갑이야말로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수가 구속됐던 재벌 사례를 보면 옥중에서도 인사를 챙기고 사업을 관장했다며 엄청난 성과금을 받았다”면서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고 사업과 인사가 중단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뇌물죄가 성립되면 삼성이 미국 부패방지법에 저촉돼 벌금 수조 원을 낼 것이라는 보도를 두고는 “삼성은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도, 주 사업장이 미국에 위치한 기업도,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도, 미국 증권거래소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삼성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영토 내에서 뇌물 제공 행위를 하지 않았고 미국의 전산망·통신망·은행망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부패방지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삼성 광고를 받아야 하는 언론들이 가능성 제로인 이벤트를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국민적 불안을 부추겨 삼성무죄 여론을 조성하려는 왜곡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도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벌 총수를 구속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국민들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며 “이재용이 없으면 삼성은 더 잘 굴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용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더 추락할 일은 없다”며 “만약에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을 신경썼다면 나쁜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 수뇌부들과 언론의 인위적인 위기론 확산을 주목했다. 김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객관적으로 위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자체적으로 위기를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에는 총수가 없으면 큰일이 난다’는 식으로 위기를 자체적으로 확대하다보면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 발언에 비춰보면, 한국 언론이 외려 경제 위기의 진원지인 셈이다.

▲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왼쪽)가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을 해소하고 기업이 공정한 시장 질서 하에서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 부회장 구속을 평가해야 하는데 언론들은 확인되지 않은 경제 위기론을 확대하고 있다. 언론이 ‘박근혜 게이트’를 겪고도 국민의 성숙한 정치의식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언론들 논조가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는 사실은 당장 주식시장에서도 확인이 된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지 나흘째인 21일 삼성전자 주가는 196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구속 이틀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한 경제지 기자는 “요새 주가를 보면 신문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비판했던 매일경제도 17일 “[단독] 오너 구속 기업, 주가엔 악영향 없었다”는 기사에서 “그동안 재계 총수의 구속이 그룹 내 핵심 계열사 주가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삼성?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야”

이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됐음에도 언론이 삼성 편향적인 까닭은 1차적으로 광고에 있다는 것이 내부에서 나오는 평가다.

경제지의 한 기자는 작금의 상황을 축구 리그에 비교하기도 했다. “광고 측면에서 보면, 삼성과 나머지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다. 스페인 축구리그에서 막강한 자본력을 구비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1·2위를 독식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시장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머지 기업들과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월요일에 삼성 기사로 펼쳐라’는 오더 앞에선 저항도 포기한 채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기자는 “나는 삼성 출입 1진과 생각이 많이 다른 편”이라며 “(삼성 출입 1진의 경우) 재벌 이익을 회사와 자신의 이익으로 등치시켜 쓰는 기사가 많다. 이 기사를 공정하다고 할 순 없다”고 비판했다. 회사부터 살리고 보자는 식의 관성이 ‘삼성을 위한 기사’가 나오는 배경이라는 것.

김창룡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언론사 입장에서 삼성은 여전히 최대 광고주로 건재하다”며 “논조에 따라 받게 되는 광고 크기와 개수가 달라지는 한국의 언론 환경에서는 삼성과 언론사의 이해관계는 맞닿아있다. 이 때문에 저널리즘 측면을 간과한 채 재벌을 두둔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경제개혁연구소가 2015년 11월 발간한 ‘4대 재벌의 언론사 광고 지배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삼성의 2014년 신문 광고 지출액은 1099억1500만 원으로 8개의 유력 일간지에 집중됐다. 보고서는 “삼성은 보수성향의 조선·중앙·동아일보 합산 비중이 33.06%로 4대 재벌(삼성·현대·LG·SK) 가운데서 가장 높고 역시 보수성향인 매일경제·한국경제 비중이 14.37%로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광고시장이 위축되고 매체 간 경쟁이 심화하는 환경 속에서 언론이 삼성 광고에 휘둘리는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선 내부 자정의 목소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전폭적인 지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경우 지난 1일 한국기자협회 한경지회와 한경 바른언론실천위원회가 “특검의 기업인 수사를 둘러싼 보도는 감정에 호소하는 데 그쳤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와 관련해 각을 세워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피상적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하면서 보도책임자까지 만났지만 특검을 비난하고 삼성을 두둔하는 논조에 큰 변화는 없었다. 실제 내부에서도 “오히려 최근 이 부회장 구속 국면에서 더 편향적인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지의 한 기자는 “삼성 기사의 경우 부장이 아닌, 그 위에서 오더가 내려온다”며 “평기자들이 이 부회장의 행각을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언론사들의 논조가 매한가지인 이유다. 이미 익숙해져 저항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이 걱정되는 TV조선, 대통령이 걱정되는 MBC
이재용 부회장 구치소 묘사 보도부터 대통령 탄핵 선긋기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소식에 방송사들은 ‘삼성 걱정 보도’를 쏟아내거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선긋기 보도를 보였다. 전자는 TV조선이 주도했고 후자는 MBC가 주도했다.

방송사들의 메인뉴스를 기준으로 구속 당일인 17일부터 19일까지 ‘삼성 위기’를 조명한 보도는 KBS‧MBC‧SBS‧채널A‧MBN 1건, TV조선 3건이었다. 그 내용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 “해외 영업 차질”, “인사 및 경영계획 올스톱” 등으로 신문과 다르지 않았다.

▲ TV조선 뉴스판 17일자 리포트 갈무리.
▲ TV조선 뉴스판 17일자 리포트 갈무리.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보도는 TV조선 ‘뉴스 판’의 17일자 “1.9평 독방 생활… 1400원짜리 ‘혼밥’” 리포트다. TV조선 앵커는 “재벌 3세에서 수감자로. 이재용 부회장의 구치소 생활은 어떨까”라고 물은 뒤 “잠자리가 낯설어 잠을 청하긴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TV조선은 이 보도에서 ‘이재용 독방’을 그린 삽화를 삽입하고 “이 부회장이 살던 992㎡ 넘는 한남동 집과 비교하면 150분의 1 수준”, “저택 가격이 40여억 원, 공시지가에 따른 독방 가격은 260만 원으로 15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밥은 방에서 혼자 먹어야 한다”며 ‘혼밥’을 걱정한 뒤 “수행원이 작은 종이가방조차도 건네받을 정도로 수발을 받는데 익숙한 생활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라고 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 보도에 대해 “TV조선의 이런 보도가 삼성에 대한 충성심 때문인지 아니면 재벌 3세의 ‘구속 수감’라는 극적인 뉴스거리를 선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상업성 때문인지 알 수 없다”며 “어느 쪽이든 언론사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전자장비 기업 ‘하만’ 인수와 관련해서도 SBS와 JTBC를 제외하면 방송사 다수가 인수 무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하만이 17일(현지 시각) 미국 코네티컷주 스탬퍼드시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주주 67%의 동의를 얻어 인수안이 통과됐다고 밝혀 지나친 우려였음이 드러났다.

▲ TV조선 뉴스판 17일자 리포트 갈무리.
▲ TV조선 뉴스판 17일자 리포트 갈무리.
MBC는 이 부회장 구속이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17일 “‘탄핵에 큰 영향’… ‘별 영향 없을 것’”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이 부회장 구속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MBC는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과 탄핵 사유와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며 기계적 중립을 취한 듯 보이나 리포트 말미에 “법조계에서는 영향은 있겠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측에 힘을 실었다.

반면 SBS ‘8뉴스’는 17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헌재 재판관이 탄핵 인용과 기각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헌재 안팎의 분석”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1차 구속영장 기각이 뇌물 혐의의 부당함을 증명한다며 탄핵심판 기각 주장의 무기로 써왔는데, 하룻밤 새 상황이 뒤바뀌었다”는 해설도 덧붙였다. 

JTBC ‘뉴스룸’도 17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판례를 살펴보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로 ‘중대한 법 위반’을 들고 있는데 뇌물수수가 대표적”이라며 “이 부회장의 영장에 적시된 뇌물공여 혐의를 뒤집어보면 고스란히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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