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정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을 주시하고 있었던 정황이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인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담당을 맡았던 1급 공무원이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비망록에 따르면 6월17일자 메모에 “김진각 비서관, 문화부 국민소통실장 방○○ 실장 – 언론 담당, 언론재단 미안마 랑군 출장, 직원 성희롱 녹취, 만류, 사표수리 의견”이란 글귀가 등장한다. 이는 김진각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비서관의 보고내용으로, 방아무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차관급) 여직원 성희롱 사건을 논의한 대목이다.
방 실장의 이름은 비망록에 두 차례 등장했다. 6월23일자 메모에는 “방○○-문체부 국민소통실장-징계건”이라고 적혀있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왜 일개 부처 실장급 인사의 성추행 사건을 직접 보고 받고 챙겼을까. 비망록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어떤 식의 지시를 내렸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는 “문체부 실장 성희롱 사건을 이례적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점검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방 전 실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에 내려가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했던 ‘정보통’이었다. 안전행정부 장관과 실국장 중심으로 꾸려졌던 세월호 대책회의 주요멤버로 참여했다.
방 전 실장은 직위해제 이후 그해 10월15일 경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을 받았으며 그마저도 감경돼 2015년 2월 불문경고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있었다.
한편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통화에서 “방 실장은 김기춘 실장의 비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다. 김기춘 실장이 방 실장에게 망신을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기사 일부 추가. 12월9일 오후 3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