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야권이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부결 시 전 의원 사퇴서 제출을 전원 동의 당론으로 결의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의원총회에서 “내일 탄핵에 국회의원직을 걸고 한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오늘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의원 사퇴서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낼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국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담긴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 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부결 시 의원 전원이 사퇴하겠다며 사직서 서류를 들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국민의당 역시 8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안 부결 시 전원 의원직 사퇴’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날 국민의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에 서명을 하고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정의당도 8일 현안 브리핑에서 “야2당이 결의한 의원직 총사퇴에 정의당도 함께 한다”면서도 “만에 하나 부결될 경우 20대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또한 야3당은 비박계에서 제안한 ‘세월호 7시간’ 관련 사안도 변동없이 탄핵소추안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40명 이상 공동발의에 참여해준다는 전제 하에 협상을 해왔지만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결정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 후속 처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지금 추가 협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오늘 이 시간부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정여부는 협상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도 비박계의 탄핵소추안 수정 요구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탄핵의 제1사유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탄핵안은 고칠 수 없다”며 개정 이유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 국민의당이 제안한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내용이 없었고, 국민의당이 세월호 7시간 관련 안을 탄핵소추안에서 빼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에 반박하며 오히려 당초 국민의당이 제안했던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세월호 7시간을 명기했는데, 민주당의 초안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국민의당 안은 참고사항에 ‘세월호 7시간’이 명기돼있었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세월호 7시간’ 내용이 전혀 없었다. (야3당 탄핵소추위원) 추진단장들이 만난 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7시간을 본문에 넣도록 지시했고 우리 추진단장들 세 사람이 합의해서 본문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용호 원내대변인 역시 “SNS상에서 세월호 7시간 부분과 관련해서 마치 국민의당이 7시간 부분을 빼줄 수 있다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메시지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또한 마치 민주당 초안에는 들어있었고 국민의당 초안에는 없었다는 이런 잘못된 사실이 왜곡된 내용들이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서 전파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추미애 대표에게 확인한 결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박근혜의 직무유기혐의는 (민주당) 당론으로 애초에 원안에 있었고 이에 대한 변경은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