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가 국조특위의 동행명령장에 불응하면서 결국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로 치러지게 됐다.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는 7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청문회에서 불출석한 증인 11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결과 오후 회의에 최순실씨를 비롯한 증인 10명이 거부했다.
다만 최순실씨의 조카로 비영리법인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성태 위원장은 “안종범, 정호성 증인은 출석을 거부해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해 국회 모욕죄를 적용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증인이 청문회장에 나오는 순간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