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는 정말 조선·중앙·동아일보에게 편중됐을까. 지난해 국정교과서 광고처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홍보하는 건 앞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걸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부광고법 제정을 놓고 각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관련기사=어쩌면 김영란법보다 언론판을 흔들 수 있는 이 법)
14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언론노조가 공동주최한 정부광고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2009년, 2013년, 2016년 정부광고법 제정안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권의 특정언론 밀어주기 편향성을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지적한 뒤 “정부광고가 조선·중앙·동아·매경·한경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신문 배분율은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사실일까. 2008년~2010년 정부광고 신문 집행횟수는 서울신문(1471), 문화일보(1152), 동아일보(897), 조선일보(894), 중앙일보(871)순이었다. 광고 집행 횟수가 유료부수와 광고효과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횟수가 아닌 광고 단가가 고려된 광고 집행액은 조선-동아-중앙일보 순이었다. 정부 측 설명대로라면 조선-중앙-동아일보 순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한 쪽에선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김동준 소장은 “정부광고는 예산 가이드라인이 없다. 정파성에 맞춰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명박 정부 첫해였던 2008년 정부광고가 집행된 인터넷신문의 경우 대부분 ‘뉴데일리’ 등 보수 성향 인터넷신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008년~2010년 상위 20개 종합일간지 광고비 집행현황을 보면 6위가 서울신문, 7위가 문화일보, 8위가 한겨레다. 발행부수와는 딴 판이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부처가 입맛에 맞는 곳에 직거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광고법의 핵심은 제10조 정부기관 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조항이다. 10조는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언론사의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일체의 홍보행태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홍보대행사를 통한 턴키홍보 같은 방식으로 정부정책 홍보성 기사를 노출시켜 실질적으로 지면을 구매하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정부청탁 기사 매매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항이 된다. 이와 관련 조성동 방송협회 연구위원은 “지금껏 적절한 처벌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흐지부지 넘어갔던 측면이 있다”고 환영했다.
한편 법안이 제안한 정부광고시행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우려 의견이 등장했다. 최일도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정부광고 심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재단에 기록된 정부광고신탁 건수가 연간 12만 건에 달하는데 정부광고를 일일이 심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우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구위원은 “(법안을 보면) 심의위 참여단체 중 언론학회가 들어가는데 광고학회가 빠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위 구성 과정이 험난해 보이는 대목이다.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이사는 이날 “사이비 지역신문들이 기자들을 광고영업에 내몰고 지자체장 약점을 이용하는 식으로 자치단체 광고로 연명하고 있다”며 “일정 유가 부수 기준을 두고 이에 미달하는 지역신문은 배제하는 식으로 지원 대상 지역신문사의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동준 소장은 최근 인터넷언론사 조건을 강화하려 했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폐지된 사실을 언급하며 부수중심의 배제정책이 갖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