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국정운영과 한 (사이비)종교 사이의 꽤나 오래된 공생관계에 관한 보도가 연일 뜨겁다. 지면으로 혹은 화면으로 그 뉴스를 보고 듣는 사람들의 낯도 뜨겁다. 띄엄띄엄 점선으로 이어진 ‘설마’했던 혐의점들이 확실한 직선으로 그어지는 순간, 탄식처럼 ‘이것이 국가인가?’ 도무지 답 없는 질문들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적어도 90년대 이후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봐 왔던 것은 완전한 오판이었을까. 이 주술적 난장과 파렴치한 부패의 증거들 앞에서 수행능력은 커녕 자신의 소임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자에게 합법적으로 권력을 쥐어준 우리의 지난 선거를 떠올린다. 허긴, 그저 잘 살게 해주겠다는 허황한 약속 앞에 도둑에게 권력을 쥐어준 적도 있다. 그러나 그때는 속된 욕망에 내 발등을 찍었다고 라도 자책할 수나 있었다. 암만 봐도 이 정국은 말문이 막힌다. 이것은 군주제적 발상과 혈통, 거기에 신성까지 결합이 된 전근대적 망상의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분명 시대착오적인데다가 우리 스스로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 절차와 체제에 대한 기만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의 제도로써 국가와 역시 하나의 제도로써 종교는 역사적으로 유사한 기능과 기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번과 같은 돌출 상황이 아니더라도 혼용과 혼동은 자주 있어 왔다.

단적으로 말해, 국가와 종교는 사회재생산 즉 사회 구성권들의 안정적인 번식에 기여할 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 기능 수행의 성패에 따라 한 사회 공동체의 지배권을 획득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안정적인 번식은 생물학적인 의미만이 아니다. 안정적인 번식의 조건이란 나의 생존뿐만 아니라 후세대 양육에 관련된 물질적, 제도적, 상징적 준비가 고루 갖춰지는 것을 뜻한다. 다른 말로 그것은 지속가능성이다. 붕괴되거나 절멸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국가와 종교의 본래 목적이다. 그래야 제 자신도 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 둘은 별개의 관계도 아니고, 흔히 역사학이나 사회학 등에서 ‘제정일치사회’니 ‘정교분리원칙’이니 하며 다투는 경쟁 관계인 것만도 아니다. 오히려 결탁하기 매우 쉬운 공모 관계에 가깝다.

국가와 종교, 복지 영역에서 어떻게 만나는가

역사학자 윌 듀런트에 따르면 종교의 역할이란 어떤 시대든지 소수에게 편중되고 마는 부와 권력의 격차가 끝내 사회적 불안과 극단적인 분노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데 있다고 했다. 마르크스의 “아편” 비유만큼 강렬한 것은 아니지만, ‘초자연적인 희망’이 현실의 절망에 근근하나마 대안이 돼 주는 한, 시스템을 갈아엎지 않으면서도 사회 갈등이 극단으로까지 치닫지 않도록 무마하는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꿰뚫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보태어 지는 것이 자선이다. 자선으로 일컬어지는 행위를 통해 편중된 부와 물질은 거의 연명할 수준에서만 순환하게 되는데(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뜻), 다행히도 자선의 혜택이 약자층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까닭에, 종교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사회 구제책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 왔다.

그런데 종교의 전통적인 사회 구빈은 현대 국가 체제에서 바로 ‘복지’라고 치환해 부를 수 있는 영역이다. 특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을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말해 사립학교, 민간병원, 민간사회복지시설, 민간어린이집, 민영주택 등의 비중이 공립학교, 공공병원, 공공사회복지시설,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주택에 비해 지나치게 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와 종교는 유독 복지시설사업장에서 결합한다. 그 이유는, 국가는 자신이 담당해야 할 공공복지를 종교라는 고매하고도 유서 깊은 민간복지에 떠넘기며 부담을 덜고, 종교는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선이라는 자기 목표를 충족시켜 대내외적으로 위세를 공고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가는 국가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각각 자기 자신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나 종교 양측이 복지의 영역에서라도 서로 기능을 보완하며 소위 윈윈하는 형태로 사회 재생산에 제대로 기여한다면야 나쁠 것은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주로 수용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온, 배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시설 역사는 한국 전쟁 이후 급증한 전쟁고아 응급구호시설에서 시작된다. 속칭 ‘고아원’이라 불렸던 이들 아동수용시설들은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60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번창했다. 그 이유는 농촌 빈곤 현상으로 이농민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도시로 유입되거나 그 후 도시 빈민으로 떠도는 과정에서 가족공동체로부터 이탈하게 된 아동과 청소년들의 수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 후 처음 제정된 복지 관련 법령인 ‘후생시설설치기준’(1950년) 역시 아동수용시설에 관한 것일 만큼 초기의 사회복지법은 우선적으로 이 아동시설들을 기반으로 고민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것이 5·16 군정기를 지나면서는 부랑인단속의 법제화 등을 통해 바야흐로 이들 시설은 이제 아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여타의 시설로 변경되거나 확장되어가기에 이른다. 기존의 아동시설의 경우 영·육아원, 소년원, 감화원 등으로 분류되거나, 성인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수용시설, 부랑인 수용시설, 각종 요양원 등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나아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조폭 등을 강제징집해 간 것으로 알려진 그 악명 높은 ‘삼청교육대’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언뜻 전쟁 직후 고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한 지난날 응급구호단계의 복지가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는 60년대 이후부터는 전연령대․ 전계층에게 필요한 복지시설의 증가로 그 서비스가 점차 확대된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그 배경에는 정권과 시설사업자 양측의 잇속이 겹칠 뿐이지, 시설의 다양화와 확대가 정작 시설생활당사자들의 이해나 욕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50년대 주로 종교를 매개로 한 외국원조나 사회사업단체들의 노력으로 건립·운영되었던 시설들로서는 응급구호의 시기가 지남에 따라 점차 원조의 규모가 줄거나 아예 철수하게 되는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여전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시설의 다양화와 확장이라는 방법으로 앞으로의 제 살길을 모색해야 했다. 한편 5·16군사 쿠데타 이후의 독재권력들은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합리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써 국가 차원의 각종 재건사업을 벌이거나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한 부랑인아(성인, 아동 포함) 단속에 들어갔다.

놀랍게도 60년대 이후부터의 이 부랑인단속은 해당 정권들에게 대중의 지지와 동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다 준 것으로까지 보인다. 부랑인단속은 분명 빈곤이라는 지표에서 보는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엉뚱하게도 거리정화와 치안유지의 명분으로 자행되면서 이들을 혐오와 분리, 나아가 탄압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는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들을 적대로 돌리면서 당시 정권들의 폭압성을 교묘히 가리고 정당화하는 동시에, 내적불순요소를 걸러내는 거름망으로써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강력한 공권력의 필요성을 재차 대중에게 호소하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부랑인을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 역, 버스정류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 질서를 저해하는” 자로 정의하는 내무부훈령 410호가 발령되는 1975년에 이르면,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서 공권력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스스로 누군가를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자”로 지목하고 색출하는 파시즘적 배제의 행위를 그 어떤 공론화된 윤리적 고찰도 없이 사실상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닌 게 아니라 하필 시설사업은 이러한 정권들과 궤를 같이하며 비대해지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는 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해 내적불순요소로 지목해 단속해나간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 과도한 표창과 특혜, 지원금들을 수여했기 때문이다. 50년대가 전쟁고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수용시설 일색이었다면, 60년대 이후부터는 부랑인단속수용을 위한 부랑인아(아동과 성인 포함)시설이 급증했고, 70년대는 장애아동복지수용시설이, 80년대부터 성인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이 증가한다. 

성인장애인시설은 1982년 17개소에서 1987년 27개소(평균 수용인원 96명)로 증가하며 수용인원은 1632명에서 2796명(평균 수용인원 103명)으로 늘었다. 정신요양시설은 1982년 26개소, 5420명(평균수용인원 208명)에서 1987년 65개소 14835명(평균 수용인원 228명)으로 증가하였다. 부랑인시설은 1981년 34개소(성인 23개소 아동 11개소)의 8605명(평균 수용인원 253명)에서 1986년 16125명(성인 13150명, 아동 2975명, 평균수용인원 474명)으로 5년 동안 성인시설 및 수용자와 시설당 평균수용인원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산도 1981년도 국조지원 예산은 622백만원에 불과하였는데 1987년도 국고예산은 6157백만원에 달하여 5년 동안 거의 10배에 가까운 예산증가 현상을 보였다. 임덕영, 박숙경, 「‘새로운 시설’의 탄생 형제복지원 사건의 배경」,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학술 토론회 자료집, 2013. p.26-27

그런데, 이 시기에 급증한 장애인수용시설이나 부랑인수용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수용시설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에서 건강하고 온당하게 여겨지는 ‘표준 노동력 1’로 계산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합소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독재 권력과 표준 노동력 1에 미달하는 존재, 그 사이에서 사회 일반은 독재정권에게 물어야 할 정당성 대신 엉뚱한 이들에게 정당성을 묻고 있던 것은 아닐까? 가령 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의 궤도를 따라 모두들 가난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현실 속에서, 넝마주이, 껌팔이, 구두닦이 등 고아, 앵벌이와 더불어 당시 부랑인으로 분류되었던 대표적인 직업군이다.

노동을 하더라도 변변찮아 그 가난을 죄업으로 안고 있는 그들, 혹은 장애인처럼 아예 노동을 할 수 없어 가난을 벗어날 가능성마저 없는 그들이야말로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의 훼방꾼이며 사회 불순요소라는 인식으로 말이다. 그런 한, 그들은 여기(사회)에 공존하면서가 아니라 영영 거기(시설)에 배제된 채로 정화(소거)되거나 교정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시설로 내몰리는 순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저마다의 사연들은 무시된 채 그들의 존재는 일괄 처벌개념화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독재가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의 기틀이 형식적으로나마 자리 잡게 되는 90년대 이후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른 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사회적 비용의 효율을 명분으로 시설은 단 한 번도 정책적으로 포기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다양한 수용시설들의 존재는 복지서비스의 확산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라는 등식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상상도 해보지 않은 이 나라 복지정책의 빈곤한 맨 얼굴일 뿐이다. 집이나 가족이 없어 떠도는 특정 상태만으로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었던 ‘부랑인’에 속한 다양한 사회 극빈곤층들이나, 부모와 집을 잃은 아이들, 장애인 등이 입은 이 나라 복지의 우선적 혜택이란 사실상 이들을 각종 시설에 가두어 사회에서 솎아내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렇게 쓸모없는 자로 사회에서 배제된 채 고립되면, 자칫 시설 안에서는 안에서 대로 부조리와 폭력의 쳇바퀴가 돌아가는 일상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리게도 되는 것이다.

사실 시설은 관리 효율이 극대화된 거주 공간이다. 동일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최소의 인원으로 관리 통제하는 방식에서는 집단 규율과 규칙에 길들여지는 것 말고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이란 애초 있을 수 없다. 시설의 존재는 줄곧 ‘약자보호’의 명분으로 회자되어왔지만, 이는 그 구조상으로만 보더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약자 즉, 수용시설생활당사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을 표준에 미달한다고 보거나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으로 간주하여 내 생활반경에서 제거하려고 한, 시설 밖 다른 이들의 이해와 욕구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시설이 이들을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의 사회 참여와 복귀를 염두에 둔 중간 단계적 공간으로 구상되었다면, 적어도 시설은 단속이나 격리, 징벌적 공간의 기능이 두드러지는 고립되고 폐쇄적인 구조 보다는, 생활자들의 출입이 자유롭고, 사회 접근이 용이한 장소 특수성을 띠었을 것이다. 그렇게 최소한일지라도 배제와 소외, 그리고 고립의 상태가 아니었다면, 설령 시설내부의 부조리와 폭력이 만연한 환경에 처해졌다 하더라도 이들은 자기보호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며 훨씬 안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모범사회복지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참상을 알리는 첫 사건이었던 1987년의 형제복지원부터 1989년 대전종합복지원, 1991년 신생원, 1998년 양지마을 등을 거쳐, 2000년 이후에도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 학교를 필두로 인강원, 송전원 등등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시설생활자 인권침해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장 인권활동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심지어 그 양상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하다는 데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가장 최근 사건인 대구시립희망원의 경우, 여타 대형 종교가 기득권화되어가면서 보여준 비리와 세속화의 문제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빈한 이미지로 세간에 곧잘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 왔던 것으로 인식되었던 천주교에서 운영에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참상은 경악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해당 종교의 자정능력부족만을 탓하는 것은 어딘지 부족하다. 시설인권침해라는 피해의 구조적 보편성 앞에서는, 종교 아니라 종교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시설이라는 프레임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같은 인권침해는 앞으로도 무수히 반복될 것이라는 통찰을 차라리 넓혀가야 한다. 시설은 생활당사자들의 욕구와 이해를 반영한 공간이 아니라 애초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배제를 염두에 둔 타자화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회재생산

다시 본래의 문제의식으로 되돌아오자.

국가와 종교의 공통된 기능이 사회 재생산에 있다고 할 때, 국가나 종교가 본질적으로 배제의 속성을 지닌 시설 운영에서 여전히 눈을 떼지 못한다면 이를 과연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후세대 양육에 기여하는 온전한 의미의 사회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당대 사회의 표준 기준에 미달하는 존재로 낙인찍히거나 그로 인해 언제든지 배제될 수 있는 공간이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현재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사회 구성원의 안정적인 번식을 보장할 수 없다. 비장애인인 ‘나’는 잠재적 장애인이며, 젊은 ‘나’는 잠재적 노인이고, 내 경제력으로 먹고 살만한 ‘나’는 잠재적인 파산자이다. 그 얘기는 나 역시 언제든지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도 시설 안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고 여전히 말하고 싶은가? 아니면 좋은 시설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반론하고 싶은가?

좋다. 좋은 시설의 존재를 긍정한다손 치자. 그러나 정말 좋은 시설이란 기껏해야 지금 처우보다 나아진 시설을 의미한다거나, 그 나아짐도 설비나 서비스의 질 같은 순전히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평가치는 아니어야 한다. 최소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으려면 시설생활당사자가 여느 누구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안에서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일상과 견주어 과연 낫다고 여길만한 생활공간이어야 한다. 그러한 선택이 가능한 사회, 즉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조건의 사람이라도 배제되지 않고 격리되지 않는 사회에서라면, 그 사회 속에 마치 휴양지 옵션 콘도처럼 존재할 시설은 비로소 사회재생산 구조의 일부가 될 수 있으리라!

※ 참고문헌

배제와 소외의 시설, 벳자타 못가의 들것을 버리라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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