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학 법인에 학교 설립자나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전체 10곳 중 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비리의 원인으로 운영 주체의 대학 사유화가 꼽히는 가운데, 실제로도 혈연 관계로 얽힌 임원진과 구성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통계가 밝혀진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 사립대학 284개 법인 중 67.3%에 해당하는 191개 학교의 설립자나 이사장, 총장 등의 친인척이 해당 대학 법인 및 대학, 대학 부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종류 별로 살펴보면 대학 법인의 경우 149개 학교법인 가운데 60.4%인 90곳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었다. 대학원대학 법인은 32개 법인 가운데 53.1%인 17곳이 친인척이 근무하는 학교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대학 법인의 경우 친인척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 법인은 103개 중 무려 81.6%인 84곳에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경미 의원은 “전문대학이 그만큰 폐쇄적이고, 설립자나 이사장 중심으로 사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 올해 6월말 기준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원인별 분포. 단위: 법인수, %. 출처=박경미 의원실.
친인척 5명 이상 무더기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법인도 33개(17.3%)에 달했다. 학교 법인에 친인척이 근무하는 191개 법인을 대상으로 들여다보면, 친인척이 1~3명 미만인 법인이 55.5%(106개)로 가장 많았다. 3~5명 미만인 법인은 52개(27.2%), 5~10명 미만인 법인은 30개(15.7%)였으며 10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도 3곳(1.6%)이었다.

이들은 대학 내에서 어떤 보직을 맡고 있을까. 박경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과 법인 등 대학 관련 부속기관까지 포함해 친인척 관계로 얽힌 인물들이 맡고 있는 직책은 법인에는 △이사장 13.5% △이사 17.0% △직원 0.6%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는 △총장 14.6% △부총장 1.7% △교수 27.9% △직원 24.2% △기타(병원장, 연구원, 고등학교 교장 등) 0.6% 등이었다.

단순히 친인척 관계로 얽힌 인물이 대학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 세습이 이뤄지기도 한다. 박경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 중 설립자 이후 3대 이상 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대학이 무려 20곳이나 됐다.

특히 고려대와 우송대의 경우 설립자의 증손자가 현재 이사장과 이사를 맡는 등 4대까지 대학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대학도 있었다. 3대까지 경영권 세습이 이뤄진 대학은 전국 대학 중 18개교였다.

▲ 3대 이상 대물림한 사립대학 법인 현황. 출처=박경미 의원실.
현재 사립학교법 제21조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에서 이사 상호간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정수의 4분의1을 넘지 못한다.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역시 이사회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있다.

다만 이사회 이외에는 교수 등 다른 보직에까지 친인척 간 구성 비율이 제한돼있지는 않아 현재같은 대학의 사유화 문제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교수직의 경우 해당 통계에 따르면 임원진과 친인척인 비율이 27.9%에 달하는데, 이들이 관행적으로 유력한 세습 후보자가 되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박경미 의원은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설립자나 이사장과 친인척 중심으로 대학이 사유화되면서 폐쇄적 구조 속에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친인척 임명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