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과거 해석대로라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2017년 2월까지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월호 특조위는 9월30일 정부의 강제해산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한 시점을 2015년 1월1일로 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6개월 연장가능’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로부터 1년 6개월 뒤인 올해 6월30일 강제종료를 통보했다. 조사보고서 작성기한인 9월30일에는 특조위가 아예 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 정부는 2015년 8월이 되어서야 특조위에 8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별정직 공무원들의 첫 출근 날은 7월27일이다. 예산도 직원도 없었던 기간을 조사기간에 포함시켜 버린 것이다. 이런 이유로 특조위와 세월호 유가족들은 예산이 배정된 2015년 8월4일 혹은 공무원들이 출근을 시작한 7월27일 등을 조사 개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산일이 법시행일이라는 해수부의 주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법령해석 기관인 법제처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라며 법제처의 과거 유권 해석을 공개했다. 법제처가 법률에 따른 한시적 위원회의 존속 기산일을 ‘법 시행일’이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을 개시한 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법제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존속기간에 대한 정부의 질의에 대해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개시한 날은 2010년 12월 13일인바, 바로 그 날이 위원회의 존속기간의 기산일이 된다”고 답했다. 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2010년 3월 26일 제정돼, 같은 해 9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법제처의 입장은 (그간의) 관례와도 맥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은 2000년 4월 13일이었지만 위원 임명일이 2000년 8월 28일에 마무리되어 존속기간 시작일이 8월 28일이었다.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시행일은 2004년 9월 23일이었지만 존속기간 시작일은 그로부터 2년여 뒤 2006년 7월 13일이었다.

이런 이유로 야당 의원들은 그간 해양수산부에 세월호 특조위 존속기간의 기산일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28일 농해수위 회의에서 “(해수부가) 법제처에 이런 부분의 해석을 의뢰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특조위 임기 시작) 부분에 대해 법제처에 의뢰해서 명확하게 한 뒤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0년 12월 13일 설치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에 대한 질의회답.자료=이개호 의원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법 해석할 때 매우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위원회 구성일과 임기 시작일, 법 시행일이 일치하는 게 종합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해수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지 않았다.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부 부처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부처다.

이개호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한마디로 시행일이 특조위 존속기간의 기산일이라는 정부, 특히 해수부의 주장이 억지라는 사실을 분명이 보여주는 공식사례”라며 “세월호 특조위 존속기간 기산일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위원 17명이 모두 임명되고, 예산배정까지 마무리된 2015년 8월 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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