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지옥으로 변해버린 고속도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추석과 설 등 명절 시기 약 500만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를 이용해 정체가 빚어지는데 통행료를 면제하면 톨게이트를 지나치면서 정체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과 제윤경 의원, 대전충남인권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참여연대, 한국인권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절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며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록 통행료를 시행한 결과를 예로 들었다.

지난해 8월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결과 당시 518만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지만 극심한 정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하루 동안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했다. 이날 하루 동안 면제 통행료는 141억원이었다.

이들은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속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통행료 납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라며 "명절마다 거북이 도로가 되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명백한 저속도로이므로 통행료를 평소와 같이 받아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를 포함한 종사자의 연휴를 보장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국과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왕복 통행료라도 면제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정책이 될 것이고 이것은 극심한 민생고와 양극화에 고통 받는 우리 시민들에겐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 노동절을 포함해 연간 20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 사진=YTN뉴스

올해 설을 앞둔 2월 3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도로공사에 촉구했지만 거부하면서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4일과 올해 5월 16일 정부가 결단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바로 시행된 것을 봤을 때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추석 기간 즉각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국회에서도 명절 및 하계휴가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통행료 감면대상은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제한돼 있는데, 유료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경우인 명절 기간에 경제적 손실을 경감해주기 위해 일반 차량을 통행료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에는 명절 뿐 아니라 여름휴가기간에도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할 때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서해안고속도로 '일직분기점-금천' 구간을 예로 들어 평일은 월 261시간, 주말은 월 107시간 정체시간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휴가기간 120시간 중 69시간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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