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중국에서 ‘전자결재’로 장관 임명 강행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임에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조경규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번에도 ‘전자결재’를 통해서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과 김 장관에 대해 부적합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장관 임명에 반대했다. 한국일보는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내거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은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은폐 전력으로 경찰 총수 자질 논란을 빚었는데도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121석)과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등 야권은 문제 장관들의 해임건의를 추진키로 해 정기국회 초반부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다.

한국일보 5일자 5면
경향신문은 “이들이 모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증한 ‘우병우표 인사’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컸다”며 “자신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을 두고 ‘뭐가 문제냐’며 반문해온 우 수석의 도덕적 잣대가 애초부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어머니가 10년 동안 ‘빈곤계층’으로 등록돼 2500만원이 넘는 의료비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게다가 아파트 헐값 전세와 헐값 분양, 산하기관 농협은행 특혜 대출, 종합소득세 누락,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부도덕한 고위공직자의 전형적인 비위 사례에 모두 해당됐다.

조 장관은 2차례 아파트 매매로 27억 원 시세 차익, 호화 생활비, 교통법규 상습 위반 등이 논란이 됐다. 조경규 장관도 근무처인 기획예산처에서 자녀 봉사활동 실적을 쌓게 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했다.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이 4·13 총선 참패 이후 ‘여소야대’ 국회를 맞아 누차 공언해온 ‘협치’ 원칙을 허무는 일을 반복해온 것”이라며 “청와대의 반복되는 ‘오기 국정’은 ‘임기 말 밀리면 끝’이라는 정국 인식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비상식적인 ‘우병우 구하기’에 집착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5일자 사설
검찰, 우병우 처가 부동산 거래 자금 흐름 추적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우 수석과 주변인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역 땅’ 매매가격이 평당 1억3000만원으로 결정된 경위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5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사팀은 영장을 발부받아 우 수석 본인은 물론 가족과 처가 쪽 인사들의 돈거래 흐름을 추적 중이다. 수사팀은 또 우 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등기에 토지 소유주로 기록돼 있는 이아무개(61)씨와 가족의 계좌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2008년 사망)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한 기흥컨트리클럽에서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했다.

수사팀은 특히 2014년 이씨와 우 수석 부인 자매들의 땅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는 1995~2005년 기흥컨트리클럽 인근의 화성시 소재 땅 1만4829㎡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이씨는 2014년 11월 우 수석 부인 등 네 자매에게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293번지 땅을 팔았다. 4929㎡에 달하는 땅의 거래가는 7억4000만원이었다. 이는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이었다. 

중앙일보 5일자 8면
중앙일보는 “이씨와의 거래 형식을 빌려 명의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이유”라며 “우 수석은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인이 이 토지 지분 4분의 1을 취득했다면서 1억8500만원어치 땅 보유 내역을 추가로 재산 목록에 올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6년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우 수석의 재산은 393억6700여만 원이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검찰은 넥슨 측이 애초 우 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역 인근 부지를 평당 1억 원에 매입하려는 의사를 보였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며 “검찰은 최근 참고인을 불러 넥슨 측이 어떤 경위로 평당 1억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올려 제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거래를 맡았던 넥슨 관계자 등의 이메일 내역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 5일자 10면
MBC 이석수 녹취록 입수 경로 드러날까

이와 함께 수사팀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기밀 누설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감찰관과 조선일보 이모 기자의 휴대전화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동아일보는 “수사팀은 이 특별감찰관과 이 기자 사이에 지난달 3, 4일 등 초순에서 중순까지 수차례 통화 착·발신 흔적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달 16일 MBC 보도로 내용이 공개된 이 기자와 이 특별감찰관의 통화는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던 지난달 초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통상 기자는 검찰이나 경찰이 주요 사건을 수사할 때 관련자들의 사무실, 자택 등에 대기하거나 전화로 취재를 한다. 통화 착·발신 기록이 있다고 해서 감찰 내용이 누설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취재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커 나쁜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5일자 12면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기자의 휴대전화에서 이 감찰관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파일이 서너 개가 나왔다. 휴대전화 분석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MBC가 보도한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입증할 만한 대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진 조선일보 기자는 이 특별감찰관과의 통화 내용을 요약, 정리한 메모를 만들어 후배 기자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기자가 작성한 메모가 회사 상관 몇 명에게 보고되는 과정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검찰은 MBC 기자의 통화 기록도 확인 중이어서 조선일보 기자가 작성해 공유한 통화 내용의 MBC 입수 경로가 드러날 수도 있다”며 “이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 간 통화를 국가기관이 불법 감청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진위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남기 쓰러뜨린 물대포 발로 쐈다

경찰이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쏘면서 차량의 액셀러레이터를 발로 밟아 임의로 수압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살수차의 압력을 정교하게 조작하는 장비를 갖추고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발로 물대포를 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살수차에서 물의 세기를 조정하는 방식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는 방식과 발로 엑셀레이터를 밟아 세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지난해 백남기 농민을 쏜 물줄기는 발로 물의 세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겨레 5일자 14면
이는 박 의원실 관계자 등이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열린 살수차 시연회에서 확인한 결과다. 경찰의 ‘살수차 운용 지침’은 살수 목표가 20m 거리 안에 있을 경우에는 2000rpm 이하로 살수 세기를 제한하도록 했지만, 당시 20m 이내 거리에 있는 백남기 농민에게 규정을 훨씬 초과한 2800rpm으로 직사 살수해 논란이 됐다.

또한 당시 살수를 담당하는 조작 요원들이 경찰 지침과는 달리 대부분 특수장비 자격증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경찰청에서 지난해 11월 당시 살수차 조작요원이 소지한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살수차 조작요원 57명 중 38명이 제시한 관련 자격증은 1종 대형 운전면허뿐이고 9명은 그조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통해 특수장비 자격증이나 전문지식 보유자를 살수차 조작요원으로 우선 근무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침엔 ‘살수차 관련 교육이수자’를 자격 중 하나로 대고 있어 요원들이 관련교육을 받았다면 엄밀히 말해 지침을 위반했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하지만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장치를 다루는 사람들의 자격증 근거로 운전면허증을 대는 것은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장 지휘를 담당했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발언대에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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