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편집국장(2013.3~2015.9)을 맡았던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강효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김영란법에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이 공직자로 둔갑했다”며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송희경‧이은권‧문진국‧임이자‧김규환‧김순례‧신보라‧정태옥‧조훈현‧전희경‧김상훈‧최교일‧이현재‧심재철‧박대출‧정유섭‧이은재‧추경호‧김현아‧윤상직‧강석호 등 2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회통념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해 과잉입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들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고 밝혔다.

▲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 연합뉴스
강효상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민간 영역에서 부패 방지를 위해 각자 적용받는 사규와 내부 규정이 있다”며 “원안대로 공직자의 범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백브리핑 자리에서 “공영방송사인 KBS와 EBS 직원의 경우 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언론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며 “이 법에 언론인이 포함됨으로써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오남용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어느 식당가서 얼마를 먹는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언론인들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제약받는다면 그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밀실에서 급하게 처리되는 바람에 불완전한 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김영란법이 지금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가적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다수 신문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들어 김영란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개정을 요구해온 보수신문의 지면과 흐름을 같이한다.

한편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에 적용받도록 하겠다”며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제3자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법 적용 예외조항에서 삭제했다. 이 경우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시민단체를 통해 민원을 전달하는 통로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나친 우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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