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앵커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했던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개입에 대해 “본연의 업무수행을 했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전날 공개된 이정현 전 수석의 녹취록 관련 질의가 이루어졌다. 이 전 수석은 2014년 4월21일과 30일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항의하며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말한다.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으니, 내용을 바꿔 달라”는 말까지 한다.

언론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보도개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여당은 “통상적인 업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 전 수석의 활동이 통상적인 업무보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경욱 의원은 운영위 회의에서 “(이 전 수석이) 국방부의 해군 UDT가 잠수 활동을 벌이려 했는데 해경이 거부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것에 대해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류가 심해서 해경을 먼저 투입시키고 훈련 받은 지 얼마 안 된 해군을 투입하려고 한 것인데, 국방부 UDT 작업을 해경이 거부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 ⓒ포커스뉴스
민 의원은 “당시 구조현장은 1분1초가 긴급한 상황인데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보도되니 구조업무에 충실하려는 해경을 질책하려면 나중에 하자는 취지(로 전화한 것)인데 이를 두고 보도개입, 보도통제라고 주장한다”며 “언론에서 오보가 발생할 경우 홍보수석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바로잡기 위해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답했다.

민경욱 의원은 또한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이 보도내용이 오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고, 이원종 실장은 “분명 잘못된 보도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다시 “홍보수석은 정부의 언론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는 분이기에 언론과 일상적 소통을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말했고, 이원종 실장은 “업무보다는 의무”라고 맞장구친다.

민 의원은 당시 언론 보도가 오보라고 말하지만 당시 언론 보도의 출처는 정부다. 공개된 녹취록에도 이 전 수석이 “국방부 이 사람들이 용어를(잘못 썼다)”이라며 “용어를 통제가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제를 하고 못들어가게 했다 그래버리니까 야당은 당연히 이걸 엄청 주장을 해버리지”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민 의원은 “(이 전 수석의 행동은) 해경이 피해자들을 구하는데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상황이 종료된 후에 질책할 것 이 있으면 질책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충정에서 우러난 것이다. 통화를 하게 된 이유는 거기에서 비롯됐다”며 “긴급한 상황에 놓이다보니 거친 표현이 오해를 살 순 있었지만 본연의 업무수행을 했다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이 전 수석을 옹호했다. 민 의원은 또한 “이 일이 더 이상 정쟁이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정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도 통상적인 업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운영위 회의에서 “홍보수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협조(요청)을 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측한다”라며 “홍보수석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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