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앵커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했던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개입에 대해 “본연의 업무수행을 했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전날 공개된 이정현 전 수석의 녹취록 관련 질의가 이루어졌다. 이 전 수석은 2014년 4월21일과 30일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항의하며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말한다.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으니, 내용을 바꿔 달라”는 말까지 한다.
언론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보도개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여당은 “통상적인 업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 전 수석의 활동이 통상적인 업무보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경욱 의원은 운영위 회의에서 “(이 전 수석이) 국방부의 해군 UDT가 잠수 활동을 벌이려 했는데 해경이 거부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것에 대해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류가 심해서 해경을 먼저 투입시키고 훈련 받은 지 얼마 안 된 해군을 투입하려고 한 것인데, 국방부 UDT 작업을 해경이 거부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또한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이 보도내용이 오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고, 이원종 실장은 “분명 잘못된 보도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다시 “홍보수석은 정부의 언론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는 분이기에 언론과 일상적 소통을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말했고, 이원종 실장은 “업무보다는 의무”라고 맞장구친다.
민 의원은 당시 언론 보도가 오보라고 말하지만 당시 언론 보도의 출처는 정부다. 공개된 녹취록에도 이 전 수석이 “국방부 이 사람들이 용어를(잘못 썼다)”이라며 “용어를 통제가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제를 하고 못들어가게 했다 그래버리니까 야당은 당연히 이걸 엄청 주장을 해버리지”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민 의원은 “(이 전 수석의 행동은) 해경이 피해자들을 구하는데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상황이 종료된 후에 질책할 것 이 있으면 질책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충정에서 우러난 것이다. 통화를 하게 된 이유는 거기에서 비롯됐다”며 “긴급한 상황에 놓이다보니 거친 표현이 오해를 살 순 있었지만 본연의 업무수행을 했다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이 전 수석을 옹호했다. 민 의원은 또한 “이 일이 더 이상 정쟁이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정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도 통상적인 업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운영위 회의에서 “홍보수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협조(요청)을 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측한다”라며 “홍보수석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