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올해 3월 초 배우 김부선씨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사과의 형식도 갖추지 않은 정정 보도를 내놨다.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등 신문, 조선일보의 정정기사”라며 “오보 쓴 언론사들 각오하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22일자 12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3월3일자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전씨의 고소장 내용을 취재해 ‘난방비 갈등? 아파트 소장 급소 잡은 김부선’이란 기사로 보도했다”고 전한 뒤 “하지만 4대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전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첫 보도 이후 무려 네 달 가까이가 지나서야 나온 정정보도다. 

조선일보는 “김씨가 문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두 사람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 손이 관리소장의 주머니 쪽에 닿긴 했지만 급소를 가격하거나 움켜쥐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정정보도의 형식을 갖추진 않았지만 오보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 3월3일 조선일보 12면 기사(왼쪽)와 6월22일 조선일보 12면 기사.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2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일등신문 조선일보의 정정기사입니다”라고 소개한 뒤 “내부 고발 하지마세요. 저처럼 인격살해당합니다”라고 썼다. 또 김씨는 “배우들이 왜 자살하는지 이제 아시겠죠?”라고도 썼다. 

문제가 된 기사는 올해 3월3일자 12면 “난방비 갈등? 아파트 소장 급소 잡은 김부선”이라는 제목의 단독기사였다. 당시 조선일보는 김씨가 ”느닷없이 자신(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급소를 움켜쥐고 수차례 잡아당겼다는 게 소장 측의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김씨는 해당 기사에 대해 “갑작스럽게 사퇴한 관리소장이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조선일보는 확인조차 안 했다”고 밝혔으며 “저는 손끝도 닿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증인도 있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보 쓰신 기자님들 각오하십시오”라는 말도 덧붙였다. 

물론 조선일보 3월 기사를 보면 △관리소장의 고소장 내용을 인용했다는 점 △김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는 점도 함께 나와 있다. 해당 ‘오보’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는 형식을 갖춘 정정 보도를 안 해도 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분명하게 피해를 본 당사자가 있는데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사과와 형식을 갖춘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런 식의 정정보도는 책임회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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