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4·16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해양수산부(해수부)의 특조위 조사활동 강제종료·인력축소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해수부는 세월호인양추진단 명의의 공문을 통해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6월30일 만료될 예정으로 7월부터 9월30일까진 종합보고서 및 백서·작성 발간 기간”이라며 “파견공무원·별정직 직원의 20%를 감원하겠다”고 특조위에 알렸다. 해수부는 2015년 1월1일부터 1년6개월을 조사기간으로 보고,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92명인 인력을 약 80% 수준인 72명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조위는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특조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의 통보는 법적근거가 없고 △해수부의 기간 산정을 인정하지 않고 △인양 과정 공개와 실질적인 선체조사권 보장하라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공문을 발송한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은 국무총리훈령인 ‘세월호 인양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설치된 조직으로 업무범위가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돼있다”며 “인양추진단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과 정원 산정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해수부 공문의 핵심은 “특조위 조사를 오는 6월30일에 종료할 것”이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어제같은 공문은 없었지만 정부는 6월30일 종료라는 뜻을 이래저래 얘기해왔다”며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올라가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해수부가 6월 말이 한주 남았다는 이유로 통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6월30일이 지나면 건물 임차료 등의 예산조차 배정돼 있지 않다. 오는 28일 또는 7월초에 국무회의에서 오는 9월까지의 예산을 예비비를 의결할 예정인데, 정부는 이때 일부 파견 공무원을 복귀하는 등 인력 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위원장은 “특조위의 인적·물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채용과 예산배정은 지난해 7월27일과 8월4일 각각 이루어졌다”며 “특조위 구성을 마쳤다는 것은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므로 2015년 1월1일이 아닌 같은해 8월4일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은 오는 2017년 2월4일이 된다. 특조위는 “종합보고서는 2017년 2월4일부터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 4·16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해수부의 조사 방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정부는 당장 오는 7월1일부터 종합보고서를 써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과거 진실화해위원회같은 경우는 사건의 독립성이 있지만 세월호 참사는 거대한 재난을 파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사건수는 200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다 연결돼 있다”며 “개별적으로 일부 조사가 됐더라도 당장 보고서를 쓰라고 하면 쓸 수 없다”고 말했다.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도 “이제 막 조사의 가속도가 붙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의 조사 방해도 있었고 청문회 등 조사에만 집중하지 못한 것도 있어 30%정도 밖에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철근 과적 건이 정리가 되면 검찰 조사 화물총량과 어떻게 다른지, 침몰 원인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등과 연관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6월30일까지 몇 건 조사완료’하고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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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지난 6월13일 선수(뱃머리)들기를 시도하다 실패하면서 인양 목표일을 7월말에서 8월 이후로 연기했다. 8월에 태풍이 오면 인양이 더 늦어질 수 있고, 자칫 겨울이 오면 인양이 해를 넘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해수부는 9월3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완료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조위는 ‘해수부 주장을 따를 경우 선체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정리작업 과정에 특조위가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가 ‘세월호 선체 정리작업’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특조위는 “실효성 없는 제안으로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특조위는 정부의 방해가 있지만 7월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과 선체조사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위원장은 “일부 국회발 기사에서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났는데 이를 연장하는 것처럼 개정안을 보도했는데 개정안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논란이 되는 것을 좀 더 확실히 정리하자는 취지의 법”이라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4·16가족협의회의 피해자들과 진상규명을 절실히 바라는 다수 국민의 힘을 모아 특조위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특조위도 조사활동을 성역없이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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