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9개월을 맞은 통신사 포커스뉴스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그런데 내부기자들은 구조조정 방식이 폭력적이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포커스뉴스는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취재인력 115명 가운데 18명에게 사직을 종용했다. 또 포커스뉴스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수습기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포커스뉴스가 이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자들에 따르면 포커스뉴스는 18일 오후까지도 기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공지를 하지 않았다. 실제 권고사직 대상이 된 기자들은 개별적으로 전화통보를 받았다. 어떤 기준으로 권고사직 대상이 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A 기자는 “월요일에 단체대화방에서 누가누가 잘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회사에서 이렇다 할 공지도 없는 상황이니 기자들은 언제 자기한테 전화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 하루종일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포커스뉴스 홈페이지

B 기자는 “16일 오전 영상부를 시작으로 전화가 돌기 시작했다”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 기자도 “전화로 대상자 기자들을 사무실로 부른 다음, 사직서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기자들에 따르면 전화를 받은 기자들은 회사 인사팀과 만난 자리에서 사직서에 사인을 ‘강요’받았다. D 기자는 “초반에는 인사팀 직원들이 연차 어린 기자에게 ‘서명 안 하면 방에서 못나간다’는 식으로 사직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B 기자는 “인사팀 사람들이 서명하라며 권고사직 대상자를 쫓아다녔다”며 “남자 기자는 남자 인사팀 직원이 쫓아다니고 여자 기자는 여자 직원”이라고 말했다. C 기자도 “사직서를 내밀며 ‘오늘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강요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이 과정에서 권고사직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 기자는 “회사는 왜 자기가 대상이 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논의를 한 결과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고만 답했다”고 말했다. A 기자도 “평가에 기초했다고만 이야기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이치열 기자

포커스뉴스의 이같은 방식은 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정리해고 요건을 피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은선 민주노총 서울본부 소속 노무사는 “경영상의 필요로 대량으로 해고를 하는 건 그 자체가 ‘정리해고’가 되는 것인데 정리해고 요건을 피하기 위해 1:1 사직서 방식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석 노동해결분쟁센터 센터장도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니 권고사직을 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많이들 그렇게 한다”며 “만약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남았다면 회사측은 그 전 단계를 밟는 것으로 주장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24조와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할 때는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4)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노무사는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했다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해 ‘근로계약 해지합의’가 아닌 해고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노무사도 “사직서를 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해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를 해고로 본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23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저성과’일 때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강조하고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불순한 동기로 남용되어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포커스뉴스 기자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B 기자는 “언론사가 양아치 집단도 아니고 솔직히 이 정도까지 하는 곳은 없지 않나”라며 “얼떨떨하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고 말했다. D 기자도 “출범 1년도 안돼서 마구잡이로 사람을 자르는 회사에서 뭘 믿고 일하겠나”라고 말했다.

A 기자는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건 기자들이 기사를 잘못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며 “언론사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자는 “창간할 때 100억을 투자한다며 현혹하는 말을 했다”며 “여기 온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 한대희 포커스뉴스 대표는 19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폭력적인 방식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회사가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강하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아직 사업이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 부담이 과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면서 “개개인들과 협의가 돼서 진행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포커스뉴스 기승우 인사부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라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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