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쁜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정성 때문인지, 여러분 모이시기 한 시간 전에 국회 임기 의사일정 2월 16일차에 '의료사고 피해 규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신해철법' 김정록 의원 발의)'이 소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제 심사가 들어갑니다.”  객석 일제히 환호.

지난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해철법 국회 통과를 위한 콘서트를 주최하고 사회를 맡은 뮤지션 남궁연 씨는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아직 심사도 못 받고 폐기 위기에 처해 있는 일명 ‘신해철법’이 드디어 국회에서 법안심의를 받고 공청회를 열 수 있게 됐다고 전하며 신해철 씨의 가족, 팬들과 함께 기뻐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다음주 화요일 법안 심의가 들어간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냥 민사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도 좋고 의료사고 당사자도 당당히 살 수 있는 법안이다. 어떤 의원들은 내용을 모르고 의사들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데...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궁연 씨는 콘서트가 열리기 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안 대표가 신해철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통과될때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상훈(광고회사 CEO) 씨는 페이스북 친구 남궁연 씨가 초대해서 왔다며 무대에 올라 "세월호 참사 때 같은 나이대의 아이를 둔 아비로서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거리서명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해철 씨가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로 죽었는데,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참조-청년의사 '의료과실 사망자 연간 4만명'의 진실)이 의사들의 전문성이라는 벽에 막혀서 제대로 된 보상, 배상 위로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번에 공론화된 만큼 국회에서 꼭 법안이 통과되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라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신해철 씨와 함께 활동하던 그룹 넥스트와 가수 홍경민 씨가 함께 신해철과 넥스트의 히트곡을 연주했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찾은 백여명의 팬들은 한시간 반 동안 신해철 생전의 넥스트 콘서트때처럼 함께 뛰고 노래를 따라불렀다. 

▲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신해철 씨 대신 보컬을 맡은 가수 홍경민 씨는 “저는 어릴 때 공부는 잘 못했지만 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했던 신해철 씨의 라이브 앨범 중 멘트를 소개하며, 신해철 씨의 명곡들이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궁연 씨는 마지막으로 ‘그대에게’가 연주되기 전에 “오늘 와주신 신해철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안계셨으면 여기까지 우리 못왔을 겁니다. 넥스트 멤버들 정말 고맙고 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신해철법이 통과되면 그때 다시 한번 팬들과 법 통과를 기다렸던 의료사고 피해환자와 가족들을 모시고 국회에서 다시 콘서트 열 것을 기약하자”라고 말했다.

*콘서트 전곡(먼훗날 제외)을 담은 영상과 법률안 전문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록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 호 17562 발의연월일 : 2015. 11. 3.

발 의 자 : 김정록․유재중․김명연김한표․장정은․이정현송영근․양창영․박명재최봉홍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다 원만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4월 8일 시행되었으며,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3년에 1,398건, 2014년에 1,895건, 2015년 8월 말 기준 1,1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신청건수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조정중재 개시율은 평균 43%에 불과하여 조정중재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외 동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법 개정이 필요한 주요사항으로는 첫째, 조정신청의 개시여부가 피신청인의 동의여하에 달려있어 신청인의 정당한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둘째, 조정위원의 제척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조정위원의 숫자가 미비하여 조정위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원활한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음. 셋째,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민사소송에 원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견진술을 저해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수준의 원용제한 규정이 필요함. 넷째, 당사자의 과실 없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정처리 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함. 다섯째,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주요내용

가. 조정위원의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20조).

나. 조정위원의 제척사유 중 조정위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였던 경우를 조정 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하였던 경우로 완화함(안 제24조제1항).

다.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나,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각하결정 하도록 하며, 조정개시에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라.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마.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수계 및 후유장해 진단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의 경우에는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바.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4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50명 이상 100명”을 “100명 이상 300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종사하였던 경우”을 각각 “조정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하였던 경우”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조정신청”을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되, 그 조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각각 “제12항”으로 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분쟁조정사항이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그 밖에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것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할 것. 이 경우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진술의 원용제한)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9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정 또는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계하는 경우 수계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기간

2. 당사자가 감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

3. 그 밖에 후유장해 진단에 소요된 기간 등 위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의 제공)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부과,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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