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유죄를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가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원 전 원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심리전단 직원의 선거운동 행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대담하게 이뤄졌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 전 단장 뿐 아니라 심리전단 직원들 모두에 대해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못되게 하기 위해 사이버활동을 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원심(1심) 재판부(이범균 전 형사합의21부장)와 달리 증거로 인정한 핵심적인 문서파일과 그 파일에 담긴 구체적인 지시사항, 이에 따라 활동을 벌였다는 심리전단 요원들의 일치된 진술,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 등이다. 이를 보면 이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이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점이 드러난다.

증거능력 인정과 관련해 서울고법의 김상환 재판부는 △메모장 텍스트 파일을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들 △와이즈넛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 등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트위터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범균 원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트위터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만, 이를 일반화하여 전체 트위터 정보가 일괄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와이즈넛의 트위터 정보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근거로 압수한 것이므로 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심리전단 안보5팀(트위터담당) 직원 김아무개씨의 이메일에 첨부된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증거로 채택해 이들의 행위가 조직적 선거운동 행위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혀냈다. ‘425지논’ 파일은 ‘논지’를 정리한 파일이라는 점에 착안해 앞뒤 글자를 바꿔 ‘지논’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텍스트 파일로 A4용지 420여 장 분량(961KB 크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파일의 각 날짜 아래에는 ‘논지해설’, ‘금일 이슈 및 논지설명’ 등의 제목이 기재돼 그 자체로 ‘이슈와 논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월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계기 경제성과 홍보’, ‘제주 복합미항 폄훼활동 대응계획’, ‘현 정부의 경제업적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큽니다’, ‘광우병 오해와 진실’, ‘VIP 국정운영성과 확산’ 등과 같이, 특정한 이슈에 관한 구체적인 논지를 담고 있는 제목도 있다고 재판부는 제시했다. 제목 아래에는 해당 주제를 자세히 설명하는 한두 문장의 논지가 기재돼 있고, 그러한 논지에 부합하는 관련 트윗 글, 언론 기사, 사설 등도 발췌 정리돼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또한 시큐리티 파일의 경우 심리전단 직원들 성명 앞 두 글자와 함께 트위터 계정이 나열돼 있으며, 이들의 활동내역과 심리전단 직원들 및 우파 논객 트위터 계정, 언론사 RSS 주소 기재돼 있다. 또한 팔로워를 늘리는 방법 등이 담겨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425지논 파일이 어떻게 심리전단 요원들이 활동하는데 활용됐는지에 대한 사례도 재판부는 적시했다. 이 파일 중 2012년 9월 7일자엔 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해 “30대 목동녀나 주식뇌물 공여 의혹 등 특정 후보에 대한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를 국가기관의 뒷조사 자료인 양 몰고 가는 것은 검증 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물타기 하려는 꼼수이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적반하장 식 작태이다”라고 기재돼있다. 그런데 같은날 오전 11시34분39초에 백아무개 요원 등이 사용한 기초계정에도 “30대 목동녀나 주식뇌물 공여 의혹 등은 특정 후보에 대한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를 국가기관의 뒷조사 자료인 양 몰고 가는 것은 검증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물타기 하려는 꼼수이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적반하장식 작태이다”라고 씌어있었다. 사실상 425 논지의 글을 옮겨온 것이다. 그로부터 약 4분 후부터 위 트윗 글이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에 의해 이날에만 301회, 이튿날(9월 8일) 34회, 9월 9일에 28회 등 사흘간 363회 리트윗됐다.

또한 425지논 파일을 보면 해당일의 날짜와 함께 “[vip 국정운영성과확산]”, “[금일 집중 확산용]”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이슈와 논지가 서술된 경우도 있다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1. 글 작성 제출하면, 기존 팀 논지작성 일괄전송과 특히, 다를 것 없네?
파워팔로워 글 전파, 영향 확산
=> 아침에 ‘오늘의 핫이슈’ 지정해 지시
오전에 우파글 확산을 오후시간에 활용
* 단체 1:1 우파 명성 글을 선택해 확산 혀 = 확산 글 id 全體 참여
* 우파 협조, 글 집중 확산 + 1-2개만 플러스 확산
시간대를 분할해 24시간, 타임라인에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집중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 등에 관한 논지가 시달되고 하나의 트위터 계정이 이에 부합하는 트윗 글을 작성하면, 다른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들이 트윗덱, 트위터피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대량으로 확산하는 흐름이 발견된다”며 “이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심리전단의 지휘 체계에 따라 내려진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업무 수행의 결과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사이버 활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선거운동의 개념표지로서 행위의 능동성 및 계획성을 긍정할 수 있는 뚜렷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1심) 재판부였던 이범균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은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425지논 파일이 안보5팀의 김아무개씨의 이메일에서 나왔는데도 김씨가 검찰조사 땐 본인이 작성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두고 김상환 재판장은 “김씨가 법정에서는 자신의 종전 진술이 착각이라거나 작성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납득할만한 이유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정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애써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라며 본인이 본인에게 보낸 이메일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이메일에 ‘받은메일함’에 저장된 200개의 메일 중 김씨 자신이 보낸 메일은 162개이고 그 중 작성 IP가 국정원 IP 주소인 것이 147개이며, 이들 147개 이메일은 모두 평일(월~금)에 작성되었고, 다수 이메일(134개 이메일)의 작성 시간은 업무시간대(07:00~19:00)로 나타났다”며 “결국, 김씨는 국정원 내부 사무실에서 네이버의 개인 이메일로 접속하여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 역시 김씨가 종전부터 늘 해오던 방식에 따라 자기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한 것이라는 점 △다른 첨부 파일과 마찬가지로 텍스트(txt)파일이라는 점에서 그가 작성했다는 정황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이들의 활동을 선거운동으로도 판단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다. 이범균 원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 이 전 차장, 민 전 단장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정치관여에 관한 지시를 넘어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거나 그에 따라 위 직원들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었다.

이에 대해 김상환 재판부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원세훈의 지시사항이 반영된 이슈와 논지를 지시 체계에 의해 매일 시달받고, 이에 기재된 주제와 작성방향에 부합하도록 각자가 맡은 사이버 영역에서 게시글, 댓글, 트윗 글 등을 작성하거나 찬반클릭, 리트윗하는 활동을 전개했으며 △대다수 직원이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사이버 활동은 원세훈 지시의 틀 안에서 이슈와 논지에 따라 이뤄졌다’고 일치된 진술을 했을 뿐 아니라 △안보 5팀 소속 직원들의 경우 트위터 계정을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업무 관련 글을 게시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안보5팀 직원들의 진술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기도 했다.

“이슈 및 논지에 보수, 우파글 확산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그 날의 이슈 취지에 부합하는 우파글로 보수 논객의 대표적인 트윗글이 하나씩 게재된 적이 있었다. 변희재, 윤정훈의 트윗 글을 리트윗하였던 기억이 있다.”(김아무개)
“팀장이 참석한 팀 전체회의에서 트위터 활동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좋은 우파글이 사장되는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따라 우파글을 확산하고자 하였다.…우파글을 확산하라는 이슈와 논지를 받았고, 이에 강한 어조의 보수적 인물의 트윗 글을 리트윗한 적이 있다.”(이아무개)
“이슈와 논지에서 관련 언론기사 주소나 트위터 계정명을 함께 주는 경우도 있다. 강철환(@freedomnorth) 등 보수논객의 글을 많이 리트윗했다.”(백아무개)

트위터 활동을 전담한 안보 5팀의 직원은 모두 23명이었으나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트위터 계정은 716개에 이르며, 안보 5팀 직원들은 실제로는 더 많은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계정을 주기적으로 삭제·변경하기도 했다고 인정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심리전단 직원이 작성한 글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2125개, 트윗과 리트윗 27만4800회이다. 또한 트윗 또는 리트윗의 경우 하루에 적게는 3~4건에서 많게는 200~250건씩 작성했다고 안보3팀 직원들이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들어 “활발한 공론의 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공간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익명의 일반 국민인 양 가장한 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체계적으로 이런 매체를 활용했다는 것 자체로부터도 사이버 활동이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요소를 갖추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시기에 대해서도 특정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선출(8월 20일)된 2012년 8월 21일 이후부터로 봤다. 재판부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경우 자신들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인식한 채 사이버활동을 한 것은 분명하다”며 “선거국면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시점에서 심리전단 차원의 협업 체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과, 자신들의 구체적 활동 내용 등에 비춰보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의 범의 및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과 이종명 전 차장, 민병주 전 단장의 선거운동 지시 여부에 대해 “원세훈이 심리전단의 조직을 확대, 개편해 적극적인 사이버 활동을 전개할 기반을 구축하고, △2012년 2월에 ‘종북세력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당선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이종명도 원세훈의 지시를 심리전단에 전달하고 그 활동결과를 보고받는 등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관여했으며 △민병주가 거의 매일 피고인 원세훈의 지시를 반영한 이슈와 논지를 확정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하달하여 이슈와 논지에 따른 활동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민병주 전 단장이 2012년 8월 24일과 9월 7일, 9월 14일, 11월 9일에 파트원회의에서 “심리전단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법규에 저촉되는 것은 없으니, 쫄지말고 당당하게 일하라”는 취지의 말을 거듭 반복하면서 심리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고 독려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들어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선과 관련해서도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같은 활동을 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재판부가 인정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 발언 요지와 심리전단 업무분장이다.

<원세훈 정치개입 발언>

-2012. 3. 16.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불순세력들이 여전히 국정 성과를 폄훼하려 하고 있으므로, 서두르지 말고 면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할 것. 종북좌파세력들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악의적 용어 및 유언비어를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알려서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2012. 6. 15.
“4대강 사업·세계경제 위기 극복 등 국정성과에 대해서도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알리고 홍보해야 함. 국책사업 등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종북좌파들의 현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종북세력 척결과 국정성과 홍보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연결되는 문제임을 명심하기 바람”

<원세훈의 선거개입 발언>

-2011. 5. 20.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되었고, 경기·인천 등 접적 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것은 적하고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임.”(2011. 4. 27. 강원도지사 최문순 당선)
-2011. 8. 22.
“8.24. 주민투표와 관련,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누구나 참여하되, 각자의 의견은 투표로 보여주면 되는데 현재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2011. 8. 24.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2011. 10. 21.
“지금 인터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자체가 종북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는데 점령하다시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안세우고 있었다.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작년에 지방선거 때 전쟁과 평화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가지고 끌고 나갔다는 자체도 결국은 국민들의 의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교육도 시켜야 된다”

-2011. 11. 18.
“지난달에는 재보선이 있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예요. 내놓은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보니까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정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선거전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A, B 후보를 볼 때 A 후보가 여성표는 10% 이기고 있었거든, 근데 결과는 7%인가 졌더라고. 진 게 1억 피부샵이예요, 딴게 아니고. 그리고 또 부재자투표에서 보면 A후보가 다 이겼어. 부재자투표라는게 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이겼는데 그것은 1억 피부샵 나오기 15일전에 했기 때문에. 근데 1억 피부샵 이후에 젊은 세대한테 왕창 졌잖아요. (...) 내 얘기는 혹세무민하려는게 아니고 흑세무민 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 상황을 보고를 해요. (...) 작년 선거 때도 보니까 보수세력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결국은 분열 때문에 졌잖아요.”
-2012. 2. 17.
“진짜 금년 한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한해 아닙니까.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해든지 간에 다시 정권을 잡을라 그러고, 여러분들의 보고서에서도 봤겠지만 지금 북한이 이제 총선에서 야당 되면 강성대국은 완성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일은 죽도록 해놓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어. (...) 북한이 공갈치니까 달래야지 우리가 또 안 다칠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들이 다수가 되고 그게 2010년도 지방선거의 전쟁과 평화에서 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또 아직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금년 한 해가 돼야 되요. 그리고 우리 국정원은 금년에 잘 못 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알잖아.”

<민병주의 발언>

-2012. 2. 27. 간부회의
“우리 업무에 대한 정체성‧방향‧타깃에 대해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외양(2개단, 12개팀)이 커진 만큼 내실화에 힘써 종북좌파 척결, 현안홍보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관답게 VIP 폄훼에도 적극 대응해야 함”
-2012. 8. 24. 파트원회의
“심리전단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법규에 저촉되는 것은 없으니, 쫄지 말고 당당하게 일할 것”
-2012. 9. 14. 파트원회의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 정치권 등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며, 쫄지말고 우리의 할 일을 당당하게 해야 함”

<심리전단 사이버팀 구성과 업무분장>

-심리전단의 직제는 심리전단장, 기획관, 팀장, 파트장, 파트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 사이버팀은 모두 2기획관 아래에 편제
-사이버팀은 안보 1팀, 안보 2팀, 안보 3팀, 안보 5팀의 4개 팀으로 구성
-안보 1팀은 대북심리전 사이트 운영 및 대북 사이버 심리전, 안보 2팀은 국내 포털 사이트상 북한 선전 대응활동, 안보 3팀은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활동, 안보 5팀은 트위터에서의 북한 및 종북세력의 선동에 대한 대응활동을 각각 담당. 
-이 중 안보 3팀과 안보 5팀은 각각 4개의 파트(1, 2, 3, 5파트)로 나누어 활동. 
안보 3팀은 각 파트별로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구분해 업무를 수행. 2파트에서는 블로그, 3파트에서는 다음 아고라 등을 주로 담당, 5파트에서는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 및 카페를 주로 담당. 
안보 5팀은 4개 파트 모두 트위터에서의 사이버 활동을 담당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