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직후 모습이 담겨있는 TOD 동영상(열상감시장비) 상에 등장하는 미상의 물체에 대해 재판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검찰에 제안해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천안함 민군합동 조사위원) 명예훼손 공판 증인신문을 마친 뒤 신 대표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TOD 추가 제출 및 당시 영상 분석 장교의 증인신청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TOD 동영상 주변 초소에 대해 헌병수사관이 나와 조사 분석한 것으로 돼 있는데, 가운데 김아무개 중령이 TOD를 분석한 것으로 돼 있으니 김 중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으면 한다”며 “또한 검찰이 제출한 영상 외에 다른 TOD 초소의 동영상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TOD 동영상과 해당 장교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및 증인신청을 정식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남근 재판장은 “협조를 할 수 있다면 해달라”고 검찰에 전했다.

또한 유 재판장은 TOD 동영상에서의 미상 물체가 무엇인지 나오는 증인을 상대로 매번 신문을 하는 것과 관련해 아예 그 실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제안했다.

 

유 재판장은 “(TOD 동영상 미상 물체에 대한) 국과수 분석이 가능하느냐”며 검찰에 검증 가능성을 타진했다. 공판 담당 검사는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날 법정에 출석한 천안함 전탐장이었던 김수길 상사는 TOD 동영상 상의 미상 물체를 두고 ‘저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김형태 변호사의 신문에 대해 “처음봤는데, 아마도 구명정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구명정이 혼자 조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은 어차피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사도 이날 해당 미상 물체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증인을 상대로 신문했다. 김 상사는 “아마도 여기 있는 책상(증인석 책상-1.5~2m 너비) 정도, 구명정 정도의 크기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신상철 대표 변호인인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재판장이 미상 물체에 대해 국과수 분석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라고 검사에게 주문한 것은 제출한 TOD 동영상에 나오는 물체에 대한 입증을 검사에게 촉구하는 의미”라며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확정하기엔 섣부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구명보트로 추측된다는 증인의 주장이나 천안함 내 구조물 또는 부유물이 떨어져 나왔을 것이라는 일각의 추정에 대해 “구명보트라고 하기에도 좀 작다”며 “해당 미상 물체의 크기는 TOD 화면상으로 약 2mm 크기이며, 실제 천안함 함수의 크기와 화면상 크기의 비율과 비교해볼 때 미상물체가 수면 위로 나와있을 때만을 기준으로 약 2.8m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TOD 상에 등장한 미상의 물체.
 

그는 “미상물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저 TOD 영상만 검증하는 것만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천안함 자체의 구조물인지, 외부에서 나타난 것인지 가려내야 사고와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여러가지 생각을 하는데 대한 단초의 의미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미상 물체는 천안함 재판부에 제출된 TOD 동영상이 지난 9월 15일 법정에서 증인신문용으로 상영되면서 그 존재가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이 미상물체는 TOD에 적힌 시각으로 2010년 3월 26일 21시22분40초부터 등장하는 두동강 난 천안함 함수와 함미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해 함수와 함미가 모두 (화면상) 좌측으로 조류에 떠내려가고 있는데도 유독 이 물체는 상대적으로 조류에 거슬러가고 있는 움직임을 나타낸다. 

특히 이 물체가 TOD 시각 21시23분23초쯤부터 함수쪽 방향으로 가까이 ‘이동’하면서 함수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해 약 3분 뒤인 21시25분53초쯤엔 180도 돌아간 것으로 영상에 잡힌다. 이 물체는 약 21시31분대까지 보이다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함수와 이 미상물체의 거리가 멀어지는 데도 TOD 초병은 이 물체까지 화면에 담기 위해 초점을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해당 초병이 이 물체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정도 가능케한다.

   
천안함 함수 인양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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