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OTT(Over The Top) 사업자 넷플릭스가 미국 최대 인터넷 망사업자인 컴캐스트와 ‘상호접속 협약’(mutually beneficial interconnection agreement)을 맺었다고 23일(미국 현지시각) 밝혔다. 두 사업자 간 직접접속을 늘려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늘어날 트래픽까지 인정하겠다는 게 넷플릭스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 언론은 넷플릭스가 백기를 들었고, 컴캐스트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주요 언론들의 관련 기사 제목이다. “미국서 넷플릭스 울자, 한국 KT가 웃는 이유”(중앙일보), “미국 넷플릭스, 인터넷망 사용료 지불 파장”(한국일보), “美업체 인터넷 트래픽 ‘수익자 부담원칙’ 수용”(경향신문), “넷플릭스, 컴캐스트에 망 사용료 지불키로‥망 중립성 어디로”(이데일리).

언론은 헛짚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상호접속(peering) 문제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협정을 맺을 문제’라며 지적했고, 망중립성 문제로 보지 않았다”며 “이번 협정은 그동안 컴캐스트가 다른 콘텐츠사업자와 ‘paid peering’ 협정을 맺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컴캐스트 인터넷에 가입한 넷플릭스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맺은 사업자 간 협정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넷플릭스(위)와 컴캐스트(아래)
 
기간사업자 및 중계사업자 등을 통해 VOD서비스를 제공하던 넷플릭스가 늘어나는 트래픽 탓에 생긴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망사업자와 접촉한 것이 이 계약의 전말(?)이다. 넷플릭스는 자신과 망사업자를 직접 연결하는 콘텐츠전송망(CDN)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야 한다는 것이 IT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상호접속 시 트래픽 교환 비율 등 사업자 간 기울기가 생기면 ‘paid peering’으로 계약을 한다”고 전했다.

오픈넷 전응휘 이사장은 “이번 협정의 핵심은 통신사업자가 전용회선 접속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한국과 달리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합의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다른 네트워크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경쟁 환경을 고려해 컴캐스트와 상호결정했다”는 이야기다. 그는 “일부 언론이 한국에만 있는 ‘망접속료’라는 해괴망측한 개념을 쓰며 망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황당한 소설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지훈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장은 “넷플릭스가 백기를 든 게 아니고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협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망접속료를 이야기하는 언론보도는) 왜곡된 의도를 가지고 한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응휘 이사장은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망 사업을 기간역무로 해놨고, ‘상호접속 고시’로 사업자들 사이에 위계를 만들었는데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한국 망사업자들의 일방적인 망접속료 산정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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