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억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 각각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600만 원을 처분키로 결정했다. 과태료 600만 원은 현행 최고 수준의 금액이나 1일 체크카드 결제한도에 불과하고, 신규영업을 정지했으나 예외규정이 많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금융위는 제2차 임시 위원회에서 “카드사들은 카드회원 등의 정보보호 소홀로 인해 관련법령 상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의무,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통제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드 3사가 위반한 법령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여전업 감독규정’이다.

업무정지 기간은 2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3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카드업무, 부대업무 및 부수업무 등 카드사의 ‘신규’ 업무를 할 수 없다. 카드업무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회원 모집 및 카드 발급이 정지된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신용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자금융통약정을 체결하는 부대사업도 정지된다. 이밖에도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업무도 정지된다.

다만 금융위는 “공공성이 큰 일부 카드상품”은 신규발급을 허용한다.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발급되는 카드로서 단기간 내에 다른 카드사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규발급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총 19카드고, 3개사 발급 규모 대비 약 4.1% 수준(면세유구매카드 제외)이다.

신규발급 가능 카드는 △보육·복지관련 보조금·바우처 지원(문화누리카드, 아이즐거운카드, 전남한사랑카드, 다자녀카드) △노인·장애인·농어민 등 지원카드(면세유구매카드, 농촌사랑카드, 하나로카드, 내일배움카드, 무임교통카드, 국민연금증카드 △정부, 지자체 경비집행 등 용도가 특정된 카드(보조금카드, 연구비카드, 정부구매카드, 지자체법인카드, 골재대금결제카드, 유류구매전용카드) △교육, 직원후생 차원에서 일괄 발급한 카드(학생증, 복지카드, 교육사랑카드) 등이다.

금융위는 ‘신규발급’ 가능성을 아예 열어놓기도 했다. 금융위는 신규 발급 카드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를 지정했다. 과태료가 고작 600만 원이라는 점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신용카드 실적은 지난해 9월 기준 총 102조3150억 원, 체크카드 실적은 29조5364억 원, 선불카드는 2265억 원에 이른다. 당기순이익도 3154억 원, 2236억 원, 1157억 원이다.

한국의 신용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과징금 제도가 없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으니까 기껏해야 지금까지 과태료 600만 원이 최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외국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지 오래다. 김경환 변호사는 “구글은 사파리에 있는 개인정보 설정을 임의로 바꿔 약 25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 회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카드를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건을 구입할 때 카드결제는 이전과 똑같이 가능하고, 기존 카드를 해지하고 갱신·교체·대체하는 카드를 재발급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약정한도 내에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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