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전 MBC 가 여전히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MBC에 대해 “MBC 경쟁력 있는 방송사였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정영하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 등 40여명이 제기한 해고·징계 무효소송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 전 PD가 제작한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의 불방 조치 등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파업 이유로 들었던 방송공정성 및 제작자율성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김재철 전 사장은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남발했다.  
 
최 전 PD는 지난해 4대강 사업을 고발하는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을 제작했지만 김재철 전 사장은 이를 불방시키고, ‘VJ 특급 비하인드 스토리’를 대체 방영했다. 
 
MBC측 변호인은 ‘MBC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들며, 최 전 PD가 프로그램 책임자의 반대에도 제작을 강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제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해고 당사자이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PD는 “프로그램 책임자는 사장이 아니라 담당부장이며, 담당부장은 방송을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시사교양국 국장도 임원회의에 참석해 ‘방송을 내보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정작 “방송에 반대한 사람은 김재철 전 사장”이므로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MBC 측 변호인들은 최 전 PD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이전 보도와 다를바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하지만 최 전 PD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분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대운하 평면도와 4대강 사업의 설계가 상당부분 일치했다는 점을 밝혔다”고 했다. 올해 감사원이 이와 비슷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이 문제에 대해 재차 같은 질문을 하자 재판관이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최 전 PD는 “만약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취재가 이뤄져 공영방송 MBC가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면, 국민 대부분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고 정권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지 못했을 것”고 말했다. 이어 “방송을 막은 김재철 전 사장과 경영진이 4대강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승호 전
 
최 전 PD는 2010년 10%를 상회했던 에 대한 신뢰도가 2010년 2.3%로 하락한 점에 대해 “중요 이슈가 하나도 방송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상대 후보에 대해 공영방송이 문제점이 있는지를 취재해 알리는 게 의무인데 회사는 ‘세상이 시끄러운데 우리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며 취재를 불가했다”고 말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이후에도 정권 비판적인 아이템에 대해 취재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제작진에 대한 사측의 압박이 계속됐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한 PD는 “고참PD인 제가 우울증을 겪는다”고 했고, 다른 PD는 “난독증 증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원고측 변호인은 해고 절차의 문제점도 따졌다. 지난해 해고 통보를 받은 최 전 PD는 “현재까지도 해고 사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0일 최 전 PD는 일반 조합원으로서는 가장 먼저 해고당했다. 해고 통지서를 받았지만 해고 사유가 적시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원고측과 MBC측의 입장은 갈렸다. 원고측은 해고 당시 최 전 PD가 경영지원국 인사부부 소속이었다며, 인사위원회에 경영본부장이 참석하는 것은 MBC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위반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따르면 ‘징계대상자의 소속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징계 사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반면, MBC 측은 경영지원국은 대기발령의 의미이기 때문에 경영본부장의 참석은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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