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필립·이진숙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한 행위는 정당성 없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최성진 기자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수화기 너머 어두운 진실에 눈을 감았다면 누가 나를 기자라고 하겠느냐”고 말한 뒤 “(정수장학회) 지분 처분을 진행한 사람은 무혐의 처분하고 이를 보도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은 도둑을 잡으려는 신고자를 처벌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최 기자 측은 “검찰의 기소 처분은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 2012년 10월 13일자 한겨레 기사. | ||
박근혜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인 최필립 전 이사장이 대통령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자 언론사회진영에선 최 전 이사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전국언론노조는 MBC경영진과 정수장학회가 정치적 효과를 위해 MBC지분을 팔아 반값등록금 재원을 마련하려 했다며 최필립 전 이사장과 이진숙 전 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1월 7일 두 사람을 무혐의 처리했다.
▲ 최성진 한겨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