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의 MBC 지분매각 논란을 보도했던 한겨레 기사에 대해 도청 의혹을 제기했던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내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았다. 당시 보도가 불공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MBC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일주일간 10여 차례에 걸쳐 ‘정수장학회의 MBC 및 부산일보 지분 매각 논의’를 특종 보도한 한겨레 기사를 상대로 △한겨레가 ‘도청’을 통해 대화내용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며 △보도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검찰고발 및 언론중재위 중재신청을 했다는 내용 등을 내보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MBC 보도내용을 심의한 결과 “한겨레의 보도를 도청에 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고, 해당 보도가 자사 관련 내용에 대한 반론권 행사의 성격이 강한 만큼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우나 한겨레 기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한 측면이 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2항·4항을 적용해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10월 12일자 기사를 통해 10월 8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 등이 정수장학회 사무실에서 정수장학회가 각각 30%,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MBC와 부산일보의 매각 등에 대해 나눈 대화내용을 보도하며 이들이 지분 매각을 통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정수장학회 논란을 보도했던 MBC '뉴스데스크'.
 

이에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한겨레가 문맥을 교묘히 왜곡해 마치 정수장학회가 판 MBC지분을 특정지역 대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한겨레가 대선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키기 위해 불법 도청으로 의심되는 녹취록을 입수한 뒤 교묘히 왜곡해 부각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MBC가 도청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연달아 내보내자 언론계에선 ‘방송 사유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에 MBC가 받은 ‘권고’는 심의제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친정부적 인사가 다수인 방통심의위가 보도의 불공정성은 인정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 20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의 제재를 논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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