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사진 조작 논란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은 17일 주요 일간지에 박근혜 후보의 사진이 붙은 빌딩 사이로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선거광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사진에 등장하는 군중 중 일부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어 포토샵으로 조작한 사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중선관위 언론홍보실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검토했지만 광고와 보도는 다르다"며 "포토샵으로 원래 사진에 (군중을) 추가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공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만약 후보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광고를 했다고 해서 그 광고를 허위사실 공포로 볼 수 없다"며 "원래 몇 명이 모였는데 다른 숫자의 인원이 모였다고 구체적인 사실을 왜곡했으면 허위사실을 왜곡한 것인데 그런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다른 부분을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해서는 광고효과가 없다"며 "(광고효과를 위해) 적절하게 편집했다고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박근혜 후보 선거광고 사진의 일부분. 특정인물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중선관위는 '보도와 광고가 다르다'는 근거를 들어 '일정 정도의 편집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공직선거법은 '광고 역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사·논평·광고 등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기사심의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선거기사심의위는 설치·운영해야 한다.

보도 기사든 후보 캠프에서 게재하는 광고든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되며 허위사실을 알릴 경우 투표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쳐 공정선거를 방해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새누리당도 사진조작을 인정한 바 있다. 안형환 새누리당 대변인은 "광고는 광고로 봐줘야 한다. 사진 설명에 장소를 명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밝혔다.

소설가 이외수는 사진조작 논란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서 “조작이 생활화된 정당 같다. 참 치사찬란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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